에너지Biz팀 정현진 기자
에너지Biz팀 정현진 기자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의 포화 시기가 다가오고 있지만, 출범 두 달 차에 접어든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재검토 과정은 첫단추부터 잘못 꿴 듯한 느낌을 준다.

중수로인 월성원전은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발전소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포화율이 90%에 이르렀다. 한울, 고리, 한빛원전도 월성원전의 뒤를 이어 순차적으로 포화를 앞두고 있다.

원전을 계속 운전하기 위해서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에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시설 증설 조치가 시행돼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6조의 2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관한 의견수렴을 추진하기 위해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5월 29일 출범했다.

현재 마련된 재검토위원회는 재검토 절차를 설계·기획하고 재검토 과정을 거치는 역할을 한다. 위원회가 제출한 권고안을 바탕으로 산업부는 관리대책을 수립하는 체계가 마련돼 있다.

하지만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위원회가 꾸려진 이후에도 잡음은 계속되고 있다. 시민·환경단체는 관계자, 지역민 등 이해당사자가 배제된 위원회 구성에 대해 비판했다. 또 사용후핵연료로부터 발생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의 필요성과 건설 절차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으며 원전 가동을 위한 임시저장시설 증설을 반대하기도 했다.

현재까지 진행한 4번의 회의 중 지난달 11일 열린 제2차 회의에서 위원회 위원들은 시민사회계와 협력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모 위원은 지난달 말 열리는 사용후핵연료 홍보 워크숍에 시민사회계, 원전 지역, 원자력계 관계자 등을 다수 참석하도록 해 의견수렴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정정화 재검토위원회 위원장은 “원전 소재 지역의 지역민과 전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사회적으로 합의된 방식으로 정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위원장의 포부대로 국민의 의견이 수렴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려면 이해당사자의 참여가 절실하다. 임시저장시설 포화 시기가 다가오는 이때, ‘무늬만 공론화’를 되풀이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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