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개혁법’ 발의…여야 국회의원 11명 초당적 참여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전문성과 투명성 확대에 나선다.

정 대표는 4일 분양가심사위에 각 분야 전문가들이 고루 참여토록 해 투명성을 담보하는 ‘분양가심사위원회 개혁법(주택법 개정안, 이하 개혁법)’을 대표 발의했다.

정 대표에 따르면 과천지식정보타운에서 분양가 심사대상인 아파트 시공사의 직원이 분양가심사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한 사실이 밝혀졌다.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정 대표는 “과천지식정보타운 사례처럼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분양가심사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며 “공공의 이익과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 대표가 발의한 개혁법은 분양가심사위에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인원을 현행 10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이나 배우자, 친족 등이 분양가심사위 심의 안건의 당사자거나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심의에서 배제시키는 조항도 추가됐다.

분양가 심의 결과를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공표토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정 대표는 “개혁법을 통해 건설사가 책정한 분양가격에 대한 실질적인 감시와 견제가 이뤄질 것”이라며 “분양원가 공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분양가심사위가 제 기능을 하도록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개혁법 발의에는 정 대표를 비롯해 김광수, 김종회, 송영길, 유성엽, 장정숙, 정인화, 조배숙, 주승용, 최도자, 홍의락 의원(가나다순) 등 여야 국회의원 11명이 초당적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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