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관련 업무기준 전부개정안 시행

앞으로 생활SOC 등 공공건축물 디자인 시 지역 특성이나 주민 요구사항 등이 적극 반영될 전망이다. 설계자 선정 과정에서 디자인 능력뿐 아니라 지역 특성 등에 대한 반영 여부도 중요 판단 요소로 작용하게 됐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공건축 설계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디자인 단계별 업무절차를 구체화한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전부개정안을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민센터, 도서관, 학교, 어린이집 등 공공건축은 주민 삶과 밀접한 시설이다. 양적공급 위주의 정책으로 획일적 디자인이나 사용자 불편 등 많은 문제를 유발해 왔다.

국토부는 양적 공급목표 달성에 치중한 나머지 양질의 디자인 구현을 위한 업무절차는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는 지난 4월 18일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를 활용한 설계방향 설정 전문성 강화, 우수한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절차 혁신 등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개정안은 이를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여기에는 기존 2억원 이상 사업만 해당하던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2억원 미만 사업도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역 특성이나 주민 요구사항이 반영된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검토받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

설계 발주방식도 개선된다.

개정안은 최저가 입찰자 선정방식을 지양하고 설계공모 등 디자인 경쟁을 통해 우수한 설계자를 선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지역단위 개발사업에 건축물이 포함될 경우 전체 사업의 계획 및 설계에서 개별 건축물의 설계를 별도로 발주, 우수한 건축 디자인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했다.

중앙부처, 지자체가 총괄‧공공건축가의 업무를 지원해주는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지역단위 개발 및 생활SOC(설계비 1억원 이상) 등 국민 삶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 디자인 관리가 필요한 사업에는 공공건축가를 반드시 참여시키는 조항도 추가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범부처협의체를 통해 이번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을 부처별 사업시행지침에 의무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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