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저 스캐너 LSE 시리즈.
레이저 스캐너 LSE 시리즈.

산업용 센서·제어기기 전문기업 오토닉스(대표 박용진)가 B.E.A와의 특허소송에서 승리했다.

오토닉스는 법원에서 진행된 ‘레이저 스캐너 LSE 시리즈’에 대한 특허권리범위확인 소송에서 B.E.A에 승소했다고 2일 밝혔다.

소송은 2018년 5월 오토닉스가 B.E.A를 상대로 특허권리범위확인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오토닉스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당초 “오토닉스의 레이저 스캐너는 B.E.A 특허발명(한국등록특허 제914097호)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인용 심결을 했지만, B.E.A는 2018년 11월 특허법원에 항소를 신청했다.

특허법원은 “B.E.A의 특허는 신규성이 없고 오토닉스의 레이저 스캐너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한다. 오토닉스의 레이저 스캐너는 B.E.A 특허발명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며 오토닉스의 손을 들어줬다.

B.E.A는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패소하자 특허정정심판을 지난 2018년 10월과 2019년 2월 두 번에 걸쳐 청구했지만,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토닉스 관계자는 “앞으로도 특허권자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며 “관련 소송에도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스크린 도어(PSD) 시장뿐 아니라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국산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레이저 스캐너 LSE 시리즈는 산업용 문 개폐 센서, 보안 분야의 감시 센서 등 다양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제품이다. 당초 외산 제품 위주로 시장이 형성됐지만, 오토닉스가 레이저 스캐너 양산에 성공하면서 독자 영역을 개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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