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개정 시행령’ 시행

앞으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반드시 국토교통부로 신고해야 한다. 공공공사 발주청은 공사 착공 전 감리 배치계획 등을 포함한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건설사고 신고 의무화, 공공 발주청의 건설사업관리(감리)계획 수립·이행, 소규모 건설현장까지 점검대상 확대, 발주자의 책임강화 등 그동안 수립한 건설현장 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세부사항이 규정됐다.

먼저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시공사나 감리사는 사고발생 장소, 경위 등을 즉시 국토부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은 시공사나 감리사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고가 발생하면 시공사나 감리사가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에 신고하고, 3명 이상의 사망사고 등 중대 건설사고에 대해서만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이 국토부로 신고하는 2단계 신고체계도 개편된다.

시공사나 감리사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건설사고를 신고하면, 발주청과 인·허가기관, 국토부까지 실시간으로 사고내용이 공유된다.

신고체계는 1단계로 간소화하면서 국토부가 모든 건설사고 통계를 관리하고 사고원인을 더욱 면밀히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셈이다.

공공공사를 시행하는 발주청은 공사 착공 전에 감리·감독자 배치계획과 대가 산출내역 등을 포함해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국토부 기준에 따라 적정 인원의 감리·감독자를 배치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감리·감독자를 적게 배치하는 등 규정을 어기는 발주청에게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고가 잦은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현장도 부실점검을 하고 벌점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점검대상도 확대된다.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이 안전관리계획을 승인하기 전에는 착공할 수 없도록 안전관리계획의 승인 시기를 명확히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안전관리계획을 승인받지 않고 착공한 시공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이를 묵인한 발주청, 인·허가기관도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헌상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그동안 수립한 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일체형 작업발판의 사용을 확대하고, 사망사고 다발 건설주체 명단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등 건설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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