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승인

철도시설공단이 국내 최초로 교통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인정받았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김상균)은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이 환경부로부터 교통분야 국내 최초로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있는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으로 승인받았다고 최근 밝혔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은 배출권거래제 대상이 아닌 기업 등이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다. 정부에서 감축실적을 인증받으면 온실가스 감축량을 배출권거래 시장에서 매매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번에 승인된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은 버스, 자동차 등 기존 교통수단 대신 고속철도를 이용해 감축되는 온실가스 감축량을 탄소배출권으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공단은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을 건설초기인 2010년 2월부터 UN 청정개발체제사업(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으로 추진했다. 2015년 국내 탄소시장 개설에 따라 국내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한 결과 10년 만에 결실을 내게 됐다는 게 철도공단 측의 설명이다.

이번 사업은 UN에서 인정받은 청정개발체제방법론(AM0101)을 활용한 결과 교통분야 국내 최초로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에서 연평균 23만t의 온실가스 감축성과를 인정받아 승인 기간인 10년 동안 약 380억원의 탄소배출권 매각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상균 철도공단 이사장은 “이번 승인으로 철도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됐다”며 “수서고속철도 건설사업 등 여타 철도사업도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승인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