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기준가격 결정 ... 1조 8398억원 RPS 의무발전사에 지급해야
전문가들 "RPS 제도 이외의 방안 고려할 때"

한전이 2018년도 신재생에너지 전력 비용 보전을 위해 약 1조 8400억원의 비용을 지출하게 됐다. 지난해 보다 2800억원가량을 더 내게 되면서 한전의 경영 부담 역시 커졌다.

26일 열린 전력거래소 비용평가위원회는 2018년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의무 이행비용 정산 기준 가격과 연간 정산금액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전은 2018년도 신재생에너지 전력 생산 비용의 일부인 약 1조 8398억원을 21개 RPS 의무발전사에 지급해야 한다. 이는 지난해 1조 5650억보다 17%가량 늘어난 액수다. 한전은 올 1분기 6299억원의 영업손실을 공시한 바 있다. 지난해 4분기에 이은 연속 마이너스 실적이다.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보전 비용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2012년 RPS 제도를 시행한 이래 연도별 공급의무량 비율이 2017년에는 4%, 올해는 5%로 상향됐다. 내년에는 6%로, 2023년쯤에는 10%를 목표로 한다. 이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대로 두면 한전의 부담은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어서다.

민간 발전사 관계자는 “한전이 신재생에너지 전력 생산에 들어가는 보전 비용을 따로 전기요금 명세서에 따로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선 없다”면서 “한전은 속수무책으로 부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의 발전단가를 낮추면서 RPS 제도 이외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전영환 홍익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교수는 “RPS 제도를 그대로 둔다면 한전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계속해서 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RPS 제도는 한국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이끌기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전력) 공급자가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사들이게 했다는 점이 특징”이라며 “RE100과 같이 소비자가 직접 재생에너지 전력을 사들이는 제도, 배출권거래제 연계 등 여러 방안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RPS 제도는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을 이끄는 핵심 제도다. 정부는 500MW 이상의 발전설비를 가진 발전사(2019년 기준 21개사)들은 무조건 매년 발전량의 일부를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들 발전사는 의무 이행을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자체 건설해 전력을 생산하거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민간 발전사업자들로부터 구매한다.

이때 한전은 발전사들이 REC 매입에 들인 비용을 일부 보전해준다. 정산의 기준이 되는 가격이 REC 기준가격이다. 공급 의무사들은 한 해 동안 확보한 REC 수에 기준가격을 곱한 만큼의 비용을 보전받는다.

한편 이번 비용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2018년도 1REC당 기준가격은 육지 기준 8만7833원으로 지난해보다 16%가량 떨어졌다. 바이오혼소 기준가격은 3만 8401원(석탄혼소), 8만1936원(중유혼소)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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