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탈취·불공정 거래 시 문제를 중재할 조직인 ‘상생협력조정위원회’가 출범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상생협력조정위원회’를 발족,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상생협력조정위원회는 중기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공정위, 대검찰청 등 관련 부처 차관급 5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대‧중소기업 대표 협·단체, 법조계, 학계에서 9명을 위촉 위원으로 해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중기부에 따르면 위원회는 분기별로 각 부처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책임기관 지정, 조정·중재 논의, 관련 부처 간 협력방안 등을 검토하게 된다.

각 부처 국·과장 및 위촉기관 실무자급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도 별도로 구성해 지원사격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상생협력조정위원회’가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 합의를 위한 연결자로, ‘조정’과 ‘중재’를 1차 목표로 한다고 전했다.

또 조정‧중재에 실패한 경우, 공정위 또는 검찰‧경찰로 넘겨 기술탈취와 불공정거래를 근절해 상생의 생태계를 조성해 나겠다고 설명했다.

출범식에 이어 개최된 제1차 회의에서는 ▲상생협력조정위원회 운영 계획 ▲기술침해사건 공동조사 추진 방안 ▲수‧위탁 거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성화 방안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위원회의 기능, 세부운영 규정 및 실무협의회 구성과 다부처 관련 기술분쟁사건의 중복조사, 민원창구 산재 등에 따른 기업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박영선 장관은 “이번 출범을 통해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또 하나의 발걸음을 시작했다”며 “기술탈취 문제와 불공정거래 문제는 중소기업이 직접 해결하기에 매우 어려운 문제이므로, 정부의 역량과 민간의 전문성을 집중하여 함께 해결해 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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