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성실하게 경영했으나 사업 실패로 세금이 체납된 재창업자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25일 ‘재도전 성공패키지’ 2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체납처분유예를 받지 않으면 정부의 재창업 지원 사업에 신청할 수 없었지만, 이번 모집부터는 조세 체납 중인 실패 기업인도 재창업 지원 신청이 가능해졌다.

또 성실경영평가를 거친 후 체납 처분을 유예 받을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되기도 했다.

성실경영평가는 재창업자가 과거 기업을 운영하면서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았는지를 따져 중기부의 재정 지원에 활용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조의3에 의거한다.

해당 평가에서 ‘성실’ 판정을 받은 (예비)재창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최장 36개월까지 체납처분을 유예 받을 수 있다.

특히 중기부는 기술력 있는 재창업자 모집을 확대해 사업성과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킹슬리벤처스가 투자한 재창업자에 대해 정부가 후속 지원하는 민간투자연계형을 작년에 이어 올해 하반기에도 모집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우수 기술 기반의 기술창업 경험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근 5년 이내 유효한 벤처기업 또는 이노비즈(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을 받은 (예비)재창업자에게는 이번 2차 모집부터 서면평가에서 가산점 1점을 부여한다.

원영준 중소벤처기업부 성장지원정책관은 “재도전 성공패키지를 지원받은 기업의 2년차 생존율은 일반 창업기업에 비해 높다”며 “재도전 걸림돌이 없어질 때까지 재창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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