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전반적인 차원에서 꾸준히 풀어야 할 문제도 있어”
“분쟁발생시 지식재산보호원에 도움 청해야”

이창훈 특허법인 아주 변호사는 '공정거래법 특에 맞춰 표준특허 이슈를 다뤄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창훈 특허법인 아주 변호사는 "공정거래법 특에 맞춰 표준특허 이슈를 다뤄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허법인 아주 소속의 이창훈 변호사는 미국 워싱턴대학 로스쿨에서 JD 학위를 취득한 후 미국의 대형 로펌 허쉬 블랙웰(Husch Blackwell) 로펌에서 7년간 미국 특허변호사로 활동하는 등 해외특허소송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국내 몇 안되는 변호사이자 변리사다. 현재 국내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소송을 비롯해 해외 글로벌 기업과의 다양한 계약과 관련된 자문을 수행하고 있으며,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직교수로도 활동하고 있다.

▲특허분쟁 과정에서 국내 기업들이 어떻게 피해를 받게 되나.

"우리나라는 소송비용을 패소자가 부담하지만, 미국은 각자 부담한다. 미국의 경우 일반기업도 1심 끝까지 가면 10억원 이상 비용이 나오는데, 특허소송은 한 건에 보통 20억원 정도 들어간다.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 국내 기업이 진출하면 이길 가능성이 적어도 바로 소송을 걸기도 한다. 얼마 전에도 중국 기업이 미국에 진출하다 변호사 비용으로만 20억원을 쓰다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손을 떼고 자국으로 돌아갔다. 소송에 이긴 건 중국이었다."

▲비용처럼 직접적인 부담이 대부분인가.

"라이센스에 관한 부분도 있다. 예로 음향관련 표준특허를 가진 ‘돌비’와 ‘브로드컴’이라는 컴퓨터 및 전기통신 네트워크기업의 사례가 있었다. 브로드컴에게 돌비가 소송도 걸지 않고 로열티도 요구하지 않는 대신 자사 라이센스가 없는 업체에게는 부품을 공급하지 못하게 했다. 그러면 중소기업들은 돌비의 눈 밖에 나면 브로드컴에게 부품을 받지 못하게 돼 부당해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된다. 또 해외 소송도 잘 방어하면 이길 수 있는데, 국내 대리인들 가운데 해외소송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매우 드물다는 점도 문제다."

▲외국 기업들은 특허분쟁에 어떻게 대응하나.

"미국의 경우 원래 회사가 법률 비용을 많이 쓴다. 특히 외국의 유명한 업체는 대부분 소송 경험이 있다고 보면 된다. 반면 우리 중소중견기업들 대부분은 단기간에 초고속 성장한 곳들이다. 규모가 커져서 갑자기 해외진출을 하려다 보니 갑작스럽게 특허분쟁에 휘말리며 대응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해결책은 없나.

"특허법은 특허권자에게 행사 권한만 주지 제한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아니다. 최근 문제가 되는 표준특허는 당시 특허법 만들 당시에는 없었던 개념이다. 거대한 산업 자체가 표준을 정하고 이를 선택하도록 구도가 조성된 것이다. 나중에도 이슈가 또 생기면 그에 맞춰 법을 바꾸는 것도 어렵다. 공정거래법이 적용돼야 하는 이유다. 사실 공정거래법에 껴맞추는 게 쉽진 않다. 그래도 표준특허의 ‘끼워팔기’ 같은 사례 자체가 시장의 독점을 인정하기 굉장히 좋다. 독점지휘가 인정되면 적용할 수 있는 게 많아지는 부분도 있다. 문제는 증거를 찾기 힘들다는 점이다. 중소중견기업이 이의를 제기하는 순간 조용히 거래를 끊어버리기 때문에 쉽게 나서기 어렵다."

▲결국 피해를 줄이는 건 어렵다는 얘기 같다.

"어쨌든 피해를 보는 단체들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한목소리를 내야한다. 문제는 결국 경쟁자들끼리 모인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견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이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특허청 등이 이슈에 따라 그런 산업 분야를 꾸준히 모아 운영한다면 참여자간에 경쟁심이 풀어지고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을까 한다."

▲특허청의 특허분쟁 조정제도라는 게 있다.

"특허청의 분쟁조정은 강한 항생제처럼 단기적으로 해결하는 효과가 있다. 반면 너무 단기간에 해결하고 끝나기 때문에 산업 전반에서 고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긴 시간을 들여 풀기 어렵다는 측면도 있다. 업계의 고민을 꾸준히 들으면서 꾸준히 협의체를 유지한다면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기업들이 특허분쟁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지식재산보호원이 개별적인 분쟁지원을 잘하고 있다. 비용뿐만 아니라 대리인들이 잘하는지도 감독한다. 특히 법률분쟁의 경우 초동대응이 중요한데, 중소기업들은 기본적인 대리인 선임부터 비용을 놓고 고민하다 시기를 놓친다. 지식재산보호원이 이를 해결해주기 때문에 법원소송까지 안가는 경우도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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