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308개 현장서 법위반 사례 953건 발견
920곳 현장 책임자 사법 처리 예정

고용부가 추락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5월 진행한 기획감독 결과 1308곳의 현장에서 953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례를 발견했다.
고용부가 추락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5월 진행한 기획감독 결과 1308곳의 현장에서 953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례를 발견했다.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사고 위험성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고용노동부 지난달 13일부터 31일까지 추락사고 사망 위험이 높은 중소 규모 건설 현장의 추락방지 안전시설에 대한 기획감독 결과, 1308곳의 현장 중 953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례를 발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중 작업 발판 끝부분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추락 사고 위험을 방치한 920곳의 현장 책임자는 사법 처리할 예정이다.

안전 난간이나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급박한 사고위험이 있는 현장(124곳)에 대해서는 즉시 작업 중지를 명령했으며, 노동자에게 안전보건 교육과 건강 진단 등을 하지 않은 현장은 시정지시와 함께 과태료도 부과했다.

고용부는 건설 현장의 추락 사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난간, 작업발판 등 안전시설물의 설치도 중요하지만 노동자의 안전 의식도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

때문에 사업주가 지급한 안전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한 노동자에게는 21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용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소 건설 현장의 추락사고 안전관리가 여전히 불량하다고 결론냈다.

추락 집중 단속 기간을 확대 운영하고 연말까지 추락 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와 불시‧집중 감독을 함께 추진, 안전관리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안전성이 검증된 일체형 작업 발판(시스템 비계)을 설치한 건설 현장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산업재해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 증원된 감독관 인력을 활용, 추락 사고 예방에 행정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국장은 “추락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하며 안전 시설물의 설치가 불량한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 중지, 사업주 사법 처리 등 강력한 조치를 할 것”이라며 “건설 현장에서 안전 수칙을 지키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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