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원 기자
윤대원 기자

최근 건설사업들을 둘러보면 기술제안입찰이나 턴키 같은 입찰방식을 통해 통합발주가 적잖이 시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기공사업의 경우 전기공사업법 상 분리발주가 명시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보호받을 수 있다. 정보통신공사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나 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 상황이 사뭇 다르다.

소방시설공사업의 근간이 되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는 아직까지 분리발주라는 업계의 보호장치 조항이 마련돼있지 않다. 큰 공사가 시행될 때 대부분 건설 분야에 소방시설공사를 통합해서 발주하는 이유다.

“공공공사와 비교할 때 민간공사를 수주할 경우 지나치게 적은 공사비 때문에 제대로 된 시공이 어렵다.”

아주 오래전부터 전문공사 분야 취재를 할 때면 늘 듣는 애로다. 분야를 막론하고 건설사의 공사를 수주할 때면 늘 최저가 입찰 탓에 제대로 된 공사비를 받기 어렵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적인 주장이다.

전 공사를 통합해 수주하더라도 실제 공사를 시행하는 건 결국 하도급을 받은 전문시공업체다. 전문 소방시설공사업체가 해당 공사를 하청받아 수행한다는 것.

제대로 된 공사비를 받지 못했으니 고품질의 제품을 쓸 수 있을리 만무하다. 최근 발생한 대형화재사고 가운데 소방설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얘기들은 관리 부실과 더불어 이 같은 저질의 공사품질 탓이라는 목소리도 높다.

최근 울산시가 최근 소방공사 분리발주 조례를 도입하며 업계 보호대책 마련에 나섰다. 전국 17개 지자체 가운데 16번째다. 서울시만 조례가 도입되면 전국 지자체에서 발주되는 공사들은 소방공사 분리발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다.

물론 지자체 조례만으로는 만족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소방공사 분리발주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서서히 넓혀가고 있다는 점에서는 의미있는 행보다. 서울시가 빠르게 마지막 조각을 채워주길 바라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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