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 서비스 사업자 “1kWh당 173.8원으로는 수익내기 어렵다” 토로
‘전기차 특례요금제’ 일몰…한전 “연장 논의 無”, 자동차환경협회 7~8월쯤 공청회

한국환경공단 내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 사진은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한국환경공단 내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 사진은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전기차 충전요금이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2년 가량이 흐른 지금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 따르면 ‘전기차 특례요금제’가 오는 12월 31일까지만 유지된다.

환경부 지정 민간 충전 사업자는 그동안 현행 전기차 충전요금으로는 수익을 내기 어렵다고 토로해왔다. 이 때문에 연내 전기차 특례요금제가 종료되면 충전 서비스 사업자의 수익성을 고려해 요금 책정을 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전기차 특례요금제란 산업통상자원부가 2016년 12월 공표한 정책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한전 기본 요금(완속충전 1만1000원 및 급속충전 7만5000원)을 면제하고 전력량 요금을 50% 할인해 준 것을 말한다.

이 특례요금제를 바탕으로 환경부는 2017년 1월부터 전국 자체 충전기의 소비자 부과 요금을 1kWh당 313.1원에서 173.8원로 인하했다.

앞서 환경부는 2015년 10월 1kWh당 279원, 313원, 431원 등 3가지 안을 놓고 공청회를 열었으며 의견 수렴 끝에 313원으로 적정요금을 결정한 바 있다.

당시 전기차 충전 서비스 업계에서는 1kWh당 400~500원 정도는 돼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정작 환경부 측은 “313원은 이용자의 경제적 이익과 민간 충전사업의 수익성을 함께 고려한 결과”라고 못박았다.

현재 173.8원은 환경부가 권장하고 있는 급속·완속 충전요금으로, 기존 313원에서 한전의 기본료와 전기요금 사용량이 빠져 있는 금액이다.

충전 서비스 업계는 업체별로 충전요금이 조금씩 상이하지만 현실적으로 173.8원보다 조금이라도 비쌀 경우 전기차 사용자들이 잘 찾지 않는 경향이 있어 울며 겨자 먹기로 이 기준에 맞추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만약 전기차 특례요금제가 올해로 끝나게 되면 전기차 충전 요금 상승이 불가피 해 민간 충전 사업자의 경영 악화가 예상된다는 반응이다.

전기차 충전 서비스 업계 관계자는 “가뜩이나 이익이 나지 않는 상황인데 연말에 전기차 특례요금제까지 없어지면 회사 운영에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며 “한전이 기한을 연장해줘야 하고 동시에 요금도 500원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업체 관계자도 “전기요금, 통신비, 충전기 운영유지비용 등을 빼면 나면 인건비도 남지 않는다. 충전기 투자에 대한 회수는 아예 생각도 못할 지경”이라며 “적정요금에 대한 검수를 해봐야 하겠지만 지금 요금(173.8원)보다는 올려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환경부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요금에는 전기 사용료, 기본료, 인건비, 경비, 교체비 등이 포함됐다. 환경부는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 아니다보니 이외에 사업자 이익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만일 한전이 전기차 충전요금을 정상화한다면 원래대로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친환경차 보급 정책을 강력해 추진하고 있어 한전이 쉽사리 전기차 충전 요금을 원래대로 돌릴 수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더불어 전기차 사용자 입장에서도 173.8원 이상으로 요금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낼게 분명하다는 분석이다.

한전 관계자는 “기본 요금 면제 및 전력량 요금 50% 할인 연장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논의된 적이 없다”며 “별다른 일이 없는 한 요금이 정상화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오는 7~8월쯤 전기차 특례요금제 일몰에 대한 공청회나 설명회 등을 통해 업계 의견을 공유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