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산단 조감도
새만금 산단 조감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관영 의원(바른미래당·전북 군산시)이 국토교통부가 국가산업단지 전환 논의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후속 업무로써 필요한 관계기관 의견 조회를 위해 새만금개발청에 공문을 시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공개했다.

이는 산업단지 전환을 위해 필요한 행정조치로 의견 회신 후 국토부 주관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거쳐야 하지만 사실상 국토부가 전환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는 전언이다.

김 의원은 “새만금 산단의 위상 제고 및 실질적인 투자유치와 국가정책지원 추가투입 효과가 기대된다”며 “국가산단 전환 시 미래형 자동차부품·물산업·IT융복합클러스터 등 동반성장이 가능하고 직접적인 정부 정책 지원이 가능해 국가산단 전환을 문의하는 국내외 기업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전했다.

새만금 산단의 국가산단 전환은 김 의원이 마련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촉매제로 작용했다는 전언이다. 김 의원은 지난 2017년 12월 국토부 장관이 새만금사업 지역에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고 종전 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담은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법안 발의 당시 김 의원은 “새만금의 국책사업으로서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고 각종 개발 및 관리 업무의 새만금개발청으로의 일원화에도 불구하고 정작 운영 주체는 다른 엇박자 문제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후 일반산단이 국가산단으로 전환된 사례가 없어 정부 측이 난색을 표명해 1년간 격론이 이어졌다. 하지만 2018년 12월 어렵사리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결정이 내려지기까지도 6개월 이상 소요됐다.

김 의원은 “정부 역시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이지만 미래 세대를 위한 새만금이라는 국책사업에 힘을 실기로 한 또 한 번의 다짐인 만큼 매우 환영한다”며 새만금 내부개발·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정부가 힘을 더욱 실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외국인투자기업에만 적용하던 ‘장기임대용지 임대료 1%’ 혜택을 국내기업들도 받을 수 있도록 한 새만금특별법개정안이 투자현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는 전언이다. 실제로 2018년 동 개정을 통해 총 7개가 약 10만 평(약 33만㎡)에 대해 계약을 체결했다. 올해도 11개사가 약 32만5000평(약 107만4380㎡)에 대해서 계약논의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개정안도 김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그는 “군산만의, 전북만의 사업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동북아 경제거점으로의 새만금 개발을 위해 끊임없이 과제를 발굴하고 실천하겠다”며 “새만금 국가산단 전환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조속히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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