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동영상을 만들 때 저작권을 쉽게 침해할 수 있는 것이 영상과 음악이다. 각각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다.

TV 방송을 보다보면 일부분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TV에서는 보통 초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그렇게 한다. 개인이 동영상을 만들 때 역시 저작권을 의식해야 한다. 초상권이란 촬영할 때 찍힌 일반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이다.

배경에 찍은 사람뿐만이 아니다. 누군가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저작물이 찍히는 경우도 있다. 모든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건 아니다. 우연히 찍혀서 편집하기 어려운 경우나 동영상에서 크게 다루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판단하기 어려울 때에는 동영상을 업로드하지 않는 것이 좋다.

YouTube에는 수많은 동영상이 존재하는데, 모든 것이 저작권에서 자유로운 작품인 것은 아니다. 직접 만든 동영상 안에 타인이 저작권을 가진 동영상이나 캡처 화면이 포함되어 있으면 경고를 받게 된다.

방송된 TV 드라마나 영화 등을 불법 업로드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동영상을 통해 음악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만든 동영상에 음악을 넣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음악은 저작권이 매우 까다로운 분야다.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의 음악을 사용하고 싶을 수 있지만, 그것은 완전한 저작권 침해다. 음악이라면, YouTube의 오디오 라이브러리에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저작권 때문에 이것저것 다 안 된다고 하면, 동영상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사라질 수도 있다.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도 있다.

타인이 저작권을 가진 것을 사용하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만들어 독창적인 동영상을 만드시기 바란다.

무료 사진이나 음악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무료 자료를 배포하는 사이트마다 규약이 다를 수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저작권 침해가 있을 수 있으니 규약을 확실하게 읽어야 한다.

저작물을 꼭 쓰고 싶다면, 권리자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으면 당당하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

동영상을 만들 때에는 저작권 등 기본적인 윤리를 지켜, 자기 자신과 시청자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동영상을 만들도록 합시다.

민진홍 유튜브 마케팅 연구소 소장

유튜브 마케팅 연구소 www.ymschoo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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