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의원·건축학회, ‘건축교육과 건축사자격제도’ 토론회 개최

문창호 대한건축학회 4년제건축교육위원회 위원장(오른쪽부터), 이현수 건축학회장, 김관영 의원, 임재훈 의원, 송갑석 의원이 토론회에서 건축교육 및 건축사자격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문창호 대한건축학회 4년제건축교육위원회 위원장(오른쪽부터), 이현수 건축학회장, 김관영 의원, 임재훈 의원, 송갑석 의원이 토론회에서 건축교육 및 건축사자격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2012년 법 개정으로 바뀐 건축사자격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과 대한건축학회(회장 이현수) 및 4년제건축교육위원회(위원장 문창호)는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2019 토론회 건축교육과 건축사자격제도’를 열고, 관련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등을 논했다.

건축학회에 따르면 2012년 건축사법 개정으로 건축사자격제도 응시자격이 5년제 건축학과 및 건축대학원 교육을 이수한 이로 한정된다. 바뀐 건축사자격제도는 7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토론회는 새로운 건축사자격제도가 본격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을 예방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 보완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자리에는 김관영 의원과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 정인화 민주평화당 의원,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이경석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장, 이현수 대한건축학회장,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문창호 건축학회 4년제건축교육위원장은 “새롭게 시행될 건축사자격제도는 특정 학제 졸업생들에게만 응시기회가 주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나머지 학제 졸업생은 응시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황당한 상황이 돼, 예상되는 피해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관영 의원은 “건축사자격제도와 관련 7년의 유예기간 동안 제기된 많은 문제들이 제대로 공론화가 못되고 사장된다면 큰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 자리를 통해 훌륭한 건축인을 길러내는 교육·자격제도를 만들기 위한 합리적 대안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현수 건축학회장은 “2012년 건축사법 개정으로 5년제 건축학과와 4년제 건축공학과 등 다양한 학제가 만들어졌고, 거기서 배출된 졸업생들이 건축계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한편으로는 이러한 변화가 학계와 산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문제나 개선점은 무엇인지 논의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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