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강제인증 제도 소개·획득 방법 소개…참가 기업에 수출의지 점수 3점 부여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원장 변종립)이 아시아 수출 전기전자 기업들에게 나라별 인증 획득 절차를 안내하기 위해 세미나를 열었다.
KTR은 지난 14일 경기도 과천시 청사에서 전기전자 제조기업들을 초청해 중국, 일본, 베트남, 대만,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주요국가 해외인증 제도 및 인증취득 절차를 소개하는 '전기전자분야 아시아 주요국 인증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KTR은 국가별 전기전자 강제인증 제도 소개 및 획득 방법을 설명하고 KTR의 인증 대행 서비스를 안내했다. 세미나에서는 중국 CCC, 대만 BSMI, 일본 PSE, 베트남 CR Mark, 말레이시아 SIRIM 등 아시아 강제 인증제도를 다뤘다 .
각국에서 생산 및 유통하는 모든 제품과 수입하는 제품 및 부품의 강제 인증에 해당하는 품목은 반드시 해당 국가 표준에 따라 안전 및 품질 인증을 받아야 판매할 수 있다.
세미나 참석 기업들은 수출의지 점수 3점을 부여받았다.
이 점수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진행하는 '2019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지원 시 가점으로 활용한다. 이 사업에 선정되면 인증 획득 소요비용의 최대 70%를 지원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