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손해배상·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
LG화학, 소송의 본질은 자사 핵심기술 유출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지난 4월 말 LG화학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와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제기한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반격이다.

SK이노베이션(사장 김준)은 10일 LG화학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LG화학이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근거 없는 발목잡기’로 규정하며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10억원을 청구하고, ‘영업비밀 침해가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채무부존재 확인’ 또한 청구한다는 것이 SK이노베이션의 설명이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소송 당할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고객, 구성원, 사업가치, 산업생태계, 국익 등 5가지 보호 ▲근거 없는 발목잡기에 대한 법적 조치의 필요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은 1992년부터 울산연구소에서 전기차 배터리 연구를 시작해 2010년 대한민국 최초 완전 전기차 현대자동차 블루온에 배터리를 공급하고, 2011년 기아 레이에 배터리를 공급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SK이노베이션은 2011년 LG화학이 제기한 리튬이온분리막(LiBS) 사업에 대한 소송이 이번 배터리 소송과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당시에도 근거 없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과 2심에서 패소했다는 것이 SK이노베이션의 설명이다.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사업의 급속한 성장, 경쟁 국가의 추격, 유럽의 배터리 동맹 등으로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미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장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면서 “경쟁관계의 기업도 정정당당한 선의 경쟁으로 산업 생태계를 키워 시장확대에 대응해 나가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G화학은 같은 날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LG화학은 자사가 제기한 소송의 본질은 30여 년 동안 쌓아온 자사의 핵심기술 유출이며, 마땅히 지켜야 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데 있다고 덧붙였다.

또 미국 ITC에서 이미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 본안 심리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조사개시’를 결정한 사안임에도 ‘근거없는 발목잡기’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한 염려를 표현했다.

LG화학은 진정한 산업생태계 발전은 오랜 연구와 막대한 투자로 확보한 핵심기술과 지식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소모적인 논쟁 보다는 모든 것을 법적 절차를 통해 명확히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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