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증기간 3년으로 단축, 사업기간과 자금분담 비율도 줄어
지난해 계약한 17건 사업부터 소급 적용, 시장 활성화 기대

도로공사가 ESCO사업방식을 개선, LED가로등과 터널등 교체를 담당하는 ESCO업체의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도로공사의 터널에 LED터널등이 설치된 모습.
도로공사가 ESCO사업방식을 개선, LED가로등과 터널등 교체를 담당하는 ESCO업체의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도로공사의 터널에 LED터널등이 설치된 모습.

한국도로공사가 ESCO사업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속도로 공용구간에 대한 LED조명 교체사업 조건이 대폭 완화된다.

전체적인 사업기간이 10년 이내로 짧아지고, 하자보증기간과 가로등 자금분담 비율도 줄어 ESCO업체들의 부담이 상당부분 완화될 전망이다.

한국도로공사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터널등·가로등 ESCO사업 개선안을 확정하고, 지난해 계약한 17건의 가로등 ESCO사업까지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을 보면 우선 ESCO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기간을 모두 10년 이내로 한 점이 눈에 띈다.

이는 지난해 계약한 17개 ESCO사업 중 진주, 담양 등지에서 교체사업을 수주한 ESCO 업체의 사업기간이 10년을 초과하면서 에너지공단에서 자금지원이 안 된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자금지원 최종승인 권한을 에너지공단이 갖고 있는데, 진주, 담양 건의 경우 사업기간이 10년을 초과하면서 자금지원이 안 나와 사업이 지연됐다”면서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도록 검토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서 하자보증기간도 당초 9~11.9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가로등의 경우 ESCO사업자가 100% 부담토록 한 교체자금도 20% 가량 도로공사가 선지급해 사업성도 높일 계획이다.

도로공사는 또 ESCO사업에 1~2개 업체의 LED도로조명이 편중되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기술평가도 상대평가 방식에서 절대평가 방식으로 바꿔 효율 기준 이상을 만족하면 모두 만점을 받도록 제도를 개선해 다양한 업체들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도로공사는 올해 예정된 ESCO사업 방식의 고속도로 공용구간 LED조명 교체사업도 개선안이 마련된 만큼 곧바로 본부 단위로 발주 준비를 서둘러 빠르면 7월 중 사업자 선정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올해 도로공사의 ESCO사업 시행여부를 놓고 걱정했던 LED조명과 부품업계는 안도감을 표시하고 있다.

경기침체와 과당경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LED조명업계 입장에서 340억원 규모의 LED도로조명 시장이 열리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무상보증 기간이 3년으로 단축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발생하는 SMPS, SPD, 디밍장치 등의 하자 문제는 유상보증이 가능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면서 “가뜩이나 조명시장이 어려운데, 이렇게 큰 관수시장이 열리는 게 어디냐”고 말했다.

도로공사가 밝힌 올해 공용구간 LED조명 교체사업 규모는 가로등과 터널등을 합쳐 약 340억원 규모다. 올해 사업 역시 ESCO사업자가 파이낸싱을 거쳐 LED조명을 교체하면 절감된 전기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자금분담 비율은 터널등의 경우 ESCO사업자와 도로공사가 각각 50%, 가로등의 경우 ESCO사업자가 100% 부담해야 했는데, 이번에 기준개정을 통해 가로등은 ESCO사업자가 80%, 도로공사가 20%씩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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