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과 같은 '누진구간 확대하는 방안' 유력...재원 마련 대책은 없어
정부 6월중 개편할 계획...한전이 또 할인 비용 4000억원 떠안아야

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 개편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지난해와 같이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방안 ▲누진단계를 축소하는 방안 ▲누진제를 폐지하는 방안 등 세 가지 안을 두고 전문가 토론, 국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이달안에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하계 누진구간 확대방안은 지난해 여름에 실시한 한시할인 방식을 상시화하는 것으로 할인대상은 지난해와 동일하면서 450kWh 이하 구간의 대다수 국민에게 지난해와 동일한 혜택이 제공된다.

정부는 지난해 7~8월 두 달간 한시적으로 누진구간을 100kWh씩 확대했다. 가구당 평균 1만200원씩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얻었다. 한전은 이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 손실금액은 약 3580억원에 달한다.

여름에 한해 누진단계를 축소하는 방안은 하계에 요금이 가장 높은 3단계를 폐지해 요금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방안이다. 가구당 평균 할인금액이 가장 크다는 장점이 있지만 전력소비가 많은 가구(450kWh 이상 사용)에만 혜택이 몰릴 수 있는 우려가 있다. 450kWh 이상을 사용하는 가구는 13%에서 최대 20%까지 요금 할인 혜택을 보게 된다.

누진제를 상시 폐지하는 방안은 누진제도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 하지만 누진구간 1단계(200kWh) 이하를 사용하는 937만가구와 및 2단계 적용 가구 중 300kWh 이하를 사용하는 가구의 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 200kWh 1단계 구간은 현행에 비해 최대 8110원/월 (45.8%)의 요금인상 요인이 발생한다. 현재 1단계(200kWh 이하) 구간을 사용하는 937만 주택용은 필수사용량 전기요금보장공제 혜택을 받는다. 이에 따라 고압은 2500원, 저압은 4000원의 요금 할인을 받는다.

‘전기요금 누진제 TF’에서 마련한 3가지 방안 중 국민들이 고른 혜택을 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첫 번째 안이다.

하지만 첫 번째 안도 한전이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는 방안이어서 이를 상시화하는 것도 한전과 정부 모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비용을 어떤 방식으로 충당할 것인가를 결정하지 않는 이상, 한전 이사회 의결은 물론 근본적인 요금제도 개편보다는 일시적으로 국민들의 부담을 한전에 떠넘기는 것으로 내년 총선용 선심쓰기 요금제도 개편이란 비난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국회는 지난해 일시적으로 7~8월 두 달 동안 누진제도를 완화하며 한시적으로 할인했던 전기요금 3600억원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반영해 지원하는 논의를 했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당시 당정은 고유가 등으로 인해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한전에 손실을 떠넘길 수 없는 만큼 정부가 지원키로 합의했다. 당정은 에너지자원 특별회계법에 따라 한시할인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2008년 고유가 시에도 에특회계법에 따라 서민층의 에너지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 보조금 지원 사업을 했다.

당시 한전은 6680억원을, 가스공사는 3360억원을 지원받았다.

한편 누진제 TF는 토론회, 공청회, 온라인게시판 등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권고(안)을 한전에 제시할 예정이다. 이후 한전은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인가를 요청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안에 누진제 개편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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