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몽골 노동사회보장부, 산업안전보건 기술협력 협정 연장

20일 몽골 울란바토르 정부청사에서 안전보건공단 이철우 경영이사(왼쪽)와  몽골 노동사회보장부 Ms.Mungunchimeg Sanjaa 차관이 산업안전보건 기술협력 연장 협정을 맺고 있다.
20일 몽골 울란바토르 정부청사에서 안전보건공단 이철우 경영이사(왼쪽)와 몽골 노동사회보장부 Ms.Mungunchimeg Sanjaa 차관이 산업안전보건 기술협력 연장 협정을 맺고 있다.

안전보건공단과 몽골 노동사회보장부는 최근 몽골 울란바토르 정부청사에서 산업안전보건분야 교류와 협력 증진을 내용으로 하는 기술협력 협정을 연장 체결했다고 밝혔다.

몽골 노동사회보장부(MLSP)는 근로감독과 산업안전보건, 고용안전, 노동자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우리나라의 고용노동부 격인 정부기관이다.

협정 연장을 통해 양 기관은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교류 ▲교육 및 기술자문 ▲기술정보자료 교환 등 산재예방을 위해 계속 노력하기로 했다.

2003년에 처음 협정을 체결한 이후 지금까지 몽골 노동사회보장부 공무원 103명이 방한 연수를 받았다. 공단 전문가 47명도 몽골에 파견돼 산업안전보건법 제정을 돕는 등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공단은 몽골 국가전문감독원과도 기술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전문가 교류와 기술정보 교환 등 양국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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