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0년은 너무 길다” 지적…제주에너지공사 측 “업체 자율 경쟁에 맡겼을 뿐” 해명

전기공사업계가 제주도 태양광발전장치 사업의 유지보수 기간이 길어 중소기업이 수익을 내기 어려운 지경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에 제주에너지공사 측은 “업체간 자율 경쟁에 맡겼을 뿐 별도로 하자보증기간을 정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업계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에너지공사는 지난달 1일 태양광 발전 보급 사업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2019년 태양광발전 보급사업에 관한 지침’을 일부개정·공고했다.

2019년 태양광발전 보급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를 세부 사업별(복수지원 가능, 예산 범위 내 대상자 선정)로 살펴보면 ▲단독주택 태양광, 미니태양광, 공동주택 태양광 등 8억6000만원 ▲마을 공공시설 17억원 ▲에너지 취약학교 17억원 등 규모다.

이와 관련 공동주택 태양광은 제주도 및 제주에너지공사와 협의해 최종 선정하고 마을공공시설은 제주도에서 수요 조사한 대상지를 우선 선정한다.

신청자격은 올해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 사업에 선정된 도내 참여기업 또는 사업자등록증상 본점 소재지가 제주도인 업체,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거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전기공사업등록증상 영업소 소재지가 제주도인 업체, 에너지 취약 학교는 태양광발전설비 25kW/1개소 이상 시공실적이 있는 업체 등 자격을 모두 갖춘 사업자여야 한다.

이에 제주에너지공사 측은 지난달 22일 ‘2019년 태양광발전 보급사업에 관한 지침 제8조(참여기업 제안 및 평가)’에 의거해 적격심사에 통과한 7개 기업(1개 기업 중복)을 발표했다.

아직 사업 입찰이 진행중인 가운데 업계에서는 태양광발전장치에 대한 하자보증기간이 너무 길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현저히 낮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도 좋지만 중소기업이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리한 조건을 요구하는 것 같다”며 “하자유지보수기간의 경우 전기공사는 1년, 신재생에너지는 3년인데 태양광발전장치가 8~10년이면 너무하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참여기업 평가관련 항목별 배점 및 세부기준을 보면 하자보증기간은 총점 20점을 차지한다. 이 가운데 5년이 기본이며 10점이고 6년이 15점, 7년 이상이 20점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적어도 유지보수 기간이 10년이면 업체 입장에서는 10~15%를 더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고 적자를 볼 수 밖에 없다”며 “만약 이윤이 났다면 그 업체는 불량 자재를 썼거나 시공을 제대로 안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일각에서는 “전기공사업체가 정상적인 이윤을 만들 수 없을만큼 과당경쟁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태양광은 중기간 경쟁물품인데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려는 모습이 전혀 보이질 않는다”고 전했다.

한편 에너지공단·공사 측은 “태양광 사업은 도내 위치한 전기공사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진행한다. 대부분 중소기업이고 대기업 제주지사는 참가 불가하다”며 “하자보증기간의 경우 도민 만족도 차원에서 5년을 기본으로 했으나 업체간 자율경쟁에 의해 8~10년까지 써낸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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