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12월 31일 적격심사기준을 일부 개정해 공공발주공사에 한해 일자리창출 우대가점을 부여키로 해 기관별로 심사기준을 개정, 본격적인 적용에 들어갔다.

한전은 지난달 초 정부 시행 지침에 따라 적격심사 기준을 개정해 입찰공사에 대해 일자리창출 우대가점 기준을 확정했다. 부여할 수 있는 일자리 가점은 최대 3점이다.

일자리창출 우대가점을 보면 최근연도 건설고용지수평가에 따라 등급을 보유한 자를 고용할 경우 1등급은 3점, 2등급은 2점을 부여한다. 또는 일자리창출 실적이 있으면 가점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이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 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보다 증가한 경우 2.5점의 가점을, 국세청 홈텍스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상 전년도 급여액이 전전년도 급여액보다 증가한 경우 0.5점을 추가로 가점한다. 쉽게 말해 입찰 참가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을 전후해 고용인원이 1명이라도 늘었을 경우 가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업계는 3점의 가점은 파격적이란 평가다. 입찰 시 해당 공사 수행능력 평가에서 배점한도를 시공경험 15점, 경영상태 15점을 만점으로 했을 경우 가점 3점은 시공실적이나 경영상태 점수가 부족한 기업이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때문에 업계에선 일자리창출 가점이 시공실적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으며 신규업체들에는 입찰 참여의 문이 넓어질 수 있지만, 기존업체의 경우 쌓아놓은 시공실적이 입찰에 큰 영향을 줄 수 없어 불만이 쌓일 수 있다.

가점 3점을 부여하는 공사는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로 전문공사 및 전기・통신・소방・문화재 공사는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공사다.

또 3억원 미만~8000만원 이상 공사는 공사수행능력 10점 만점(시공경험 5점, 경영상태 5점)에 일자리 가점 3점과 근로시간조기단축 가점 1점을 추가했다.

시공경험, 경영상태 가점이 부족하더라도 일자리, 근로시간단축 가점으로 만회할 수 있게 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도 정부의 지침 변경에 따라 일자리창출 가점을 입찰시 반영할 계획이며, 기업의 일자리창출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든 후 본격 적용할 방침이다.

일부 기관에선 이미 이 제도를 도입해 입찰에 적용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에 맞게 일자리를 늘린 일부 기업은 제도의 혜택을 본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일자리창출에는 일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관 및 공종에 따라 적용공사 금액은 다소 차이가 있어 꼼꼼한 검토가 요구된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