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흥발전본부 AMP 실증 1년...다른 발전소도 연내 도입
입찰기준 강화, 항만대기질법 제정 등 선박용 AMP 도입 피할 수 없을 듯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떠오르는 육상전원공급장치(AMP) 설치가 발전공기업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발전5사가 옥내저탄장에 이어 앞다퉈 AMP도 확대하면서 발전 외에 석탄 하역·저장 등 전 과정에서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투자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

선박들은 부두에 정박하고 있을 때도 평형수 설비나 공기조화 설비 등에 전원을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벙커C유를 연료로 자체발전기를 가동한다.

이 과정에서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질소산화물(NOx)과 황산화물(SOx)이 여과없이 배출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두에 정박해 있는 선박에 디젤발전기를 통한 전력공급이 아니라 AMP를 이용해 육지에서 전기를 끌어와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남동발전에 따르면 AMP를 이용해 전원을 공급하면 18만t급 선박을 기준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선박 자체발전과 비교해 2% 수준으로 줄어든다.

현재 발전공기업이 운영하는 부두 중 AMP가 설치된 항구는 영흥발전본부, 여수발전본부(이상 남동발전), 호남화력본부(동서발전)로, 이 중 영흥발전본부에 설치된 AMP는 국내에서 유일한 고압 AMP다. 고압 AMP는 저압 AMP보다 설치가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지만 대형선박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고압 AMP가 필요하다.

아직 AMP가 설치되지 않은 보령발전본부, 신보령발전본부(이상 중부발전), 태안발전본부(서부발전), 삼척발전본부, 하동발전본부(이상 남부발전), 당진화력본부(동서발전)도 연내 설치를 목표로 AMP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 발전사 관계자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AMP 설치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발전사들도 정책에 공감하고 있다”며 “발전사들이 올해 안에 AMP 설치를 마무리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발전공기업이 AMP 도입에 속도를 내면서 해상운송 시장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선박이 육상에서 전원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선박에도 AMP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는 선주들이 선박 AMP 설치를 주저하고 있지만 발전공기업들이 수억 원을 투자해 부두에 AMP를 설치하는 만큼 앞으로 장기해상운송계약 입찰 조건에 AMP가 추가될 가능성이 크다.

추가로 지난 3월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항만대기질법)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것도 선박용 AMP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항만대기질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에 AMP 설치가 의무화되고 필요한 경우 국가가 선박용 AMP 설치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전기요금 등 AMP가 정착하기 위해서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저감에 대한 정부와 발전공기업의 의지가 강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은 더욱 감소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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