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로 인해 가동을 중지했던 ESS 설비에 대한 정부 보상안이 나온다. 그간 업계에서는 정부가 가동중지를 요청한 ESS 설비에 대한 보상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해왔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달 안에 가동중지 ESS 설비에 대한 보상안이 어느 정도 구체화될 것으로 본다”며 “보상안과 ESS 사고원인 결과와 안전강화 방안, 생태계 육성방안이 6월 초 함께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 및 안전관리 대책 추진현황 및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는 보상방안 검토 사항이 포함됐다.

계획안에서 정부는 가동중지 권고를 이행한 피크저감용 ESS에는 특례요금제 이월을, 재생에너지 연계 ESS에는 REC를 추가로 부가하는 지원책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업계는 보상안이 확정되기까지는 보상 주체·내용·시기 등을 놓고 진통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누가, 얼마만큼 보상을 할 것인지, 적정한 보상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주체마다 이견이 있을 수 있어서다.

당장 정부가 내놓은 피크저감용 ESS 지원안은 한전과 정부의 협의가 필요하다. 한전이 지원하는 피크저감용 ESS 특례요금제는 내년 일몰이 예정돼 있다.

만일 ‘특례요금제 이월’로 가동중지분만큼을 보상한다면, 한전 입장에서는 제도의 일몰과 관계없이 요금제를 이월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을 수 있다.

한전 관계자는 “ESS 화재가 한전의 과실이 아닌 만큼 부담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정부와 협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말을 아꼈다.

한전이 지난해 피크저감용 ESS 특례요금제에 지원한 비용은 1831억원이다.

정부 요청으로 가동중단을 했던 재생에너지 연계 ESS의 경우에도 실제 가동중단 여부와 가동제약 정도 등에 따라 추가 REC 산정 분량이 달라져 계산이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사업자에게 중단을 요청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중단을 했는지, 가동을 제약했다면 그 정도와 기간을 파악해야 한다”며 “이에 따른 REC 추가지급 정산이 매우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정부가 재생에너지 연계형 ESS에 중단요청을 한 건은 27건이다. 실제 가동을 중단한 곳은 7곳가량으로 알려졌다.

일부 사업자가 정부의 가동제약 가이드라인에 따라 스스로 가동을 멈추거나 제약했다고 주장하는 것도 보상안 마련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대형 ESS 설치장 관계자는 “대체로 사업자들은 EPC사의 요구에 따라 ESS 가동을 중단하거나 제약을 했을 것”이라면서도 “정부의 가이드라인 등을 보고 가동중단·제약을 한 사업자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보상안의 골자를 발표하면서 기존 ESS 설치 사업자들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배터리 제조회사나 EPC 사의 요청으로 ESS 가동중지를 시행했거나 제약을 했던 사업자들은 이로 인해 입은 손해액 산정·청구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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