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기화재에 대한 이야기가 연일 화제다.

지난해 업계 관계자들의 입에 오르내렸던 큰 화재들 대부분이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임이 밝혀지면서 근본적인 예방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최근 강원지역에서 발생한 화재까지 더해 전기안전에 대한 요구는 더 거세지고 있다.

전기화재 예방 대책 필요에 대한 정부 차원의 논의가 시작되고 국민적 공감대도 점점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원인 분석 등 다양한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서 보다 실효성있고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건물 천장 은폐 공간의 합성수지 배관 자재나 화재 대책 없이 방치되는 수배전반 등이 화재를 키우는 요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며, 무자격 전기공사업자에게 시공을 맡기는 안전불감증 풍토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다. 단순히 낡은 전력설비가 문제라는 일차원적 원인분석에서 벗어나 시급하게 해소해야할 안전대책에 대한 접근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전기화재에 대한 깊은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제도적 측면에서는 아직 부족한 느낌이다.

정부는 작년 청와대 차원에서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을 추진해왔다. 전기사업법 내 안전에 관한 규정을 분리시켜 보다 세밀한 전기안전 관리를 기대하게 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여전히 언제 제정될지 막연한 상황이다.

물론 정부도 법 제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모두가 만족할 수 있으면서도 실제 현장에 꼭 필요한 내용을 채운 법안을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을 뿐 아니라, 빠른 법안 제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고심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까지 해답을 얻지 못했다. 지난해 연내 제정이 가능할 것인가를 논하던 모습이 무색하게 아직도 준비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모양새다. 보다 빠른 전기안전관리법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 현실적인 대안이 빠르게 마련되길 바라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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