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중지·관계수급인 기준 별도지침 필요 등 업계요구사항 건의

고용노동부가 22일 입법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두고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우려를 나타냈다.

경총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에 마련된 하위법령 개정안은 노사단체 및 전문가 의견 수렴절차를 거치긴 했으나, 산업계의 핵심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법률시행에 따른 사업주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산업안전보건법’ 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등 4개 하위법령 개정안을 2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했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대표이사.가맹본부.건설공사 발주자 등의 책임강화, 특고종사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 도급인의 책임 강화 및 위험작업의 도급제한 등이 골자다.

이 같은 하위법령 중 경총은 ‘작업중지해제심의위원회’를 4일 이내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작업중지로 인해 해당기업과 관련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던 작업중지 해제 결정의 지연문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법률에 규정한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의 범위와 명령의 요건인 동일한 작업,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고용부 감독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작업중지 명령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또 경총은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도급인 사업장 밖의 범위도 22개 산재발생 위험장소만 하위법령에 규정했을 뿐, 도급인이 지정제공한 경우, 지배관리하는 범위는 정하지 않고 있다”며 “도급인이 어느 범위까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지 불명확”하다고 전했다.

여기에 도급인이 산업재해예방 조치(합동점검, 특별교육실시 여부 확인 등)를 준수하기 어려운 일시·간헐적으로 출입하는 관계수급인에 대한 예외조항도 마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히 도급승인 대상 화학물질의 농도기준인 1% 이상은 화학물질관리법과 비교해 과도하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가 적용제외 되는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의 수량기준(연간 제조·수입량 100kg 미만)도 극히 낮아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총 관계자는 “법률위임 근거가 없어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 담지 못한 작업중지 및 관계수급인 기준에 대해 향후 정부가 별도로 행정지침을 마련해 업계의 우려를 해소해 줘야한다”며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해 산업계 의견을 정부에 제출하는 등 입법추진과정에서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경영계 입장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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