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발전 노조, 이태성 사무처장 발언에 반박자료 제시
키워드 ‘처벌 예외 조항’, ‘반의사불벌죄’
유승재 한국서부발전노동조합 위원장이 이태성 한전산업개발 발전노동조합 사무처장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발하면서 사태는 ‘진실 공방’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이 사무처장은 22일 “피고발 사실을 몰랐으며 아직 상황이 파악되지 않아 공식적인 대응을 할 수 없다”면서도 “허위사실을 말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유 위원장 측은 고발에 앞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확실한 것만 고발했다고 말한 만큼 결과는 피고발인인 이 사무처장, 피해자로 명시된 한국서부발전의 대응에 달린 것이다.
우선 검찰에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검찰은 수사를 통해 이 사무처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언론 통해 확인된 7가지 발언에 일일이 반박자료 제시
이 사무처장이 지난 2017년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발전사가 협력사를 경쟁입찰을 통해 선발하는 제도가 협력사들의 산재 은폐를 조장하는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유 위원장은 “불가항력적인 사고의 경우 벌점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예외조항이 있으며 서부발전 내규로 산재 발생시 보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이 사무처장이 “비정규직을 제외한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만 안전수칙을 지키라는 서약서를 받고 있어 노동자들에게 안전사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서는 서부발전 필수안전수칙(WP STAR-10)에 정하황 당시 서부발전 사장과 유 위원장이 직접 서명한 사진을 공개했다.
“발전사가 하청업체에 용역을 발주하는 입찰 금액에 실제 일을 하는 데 필요한 인력만큼 인건비가 책정돼 있지 않다”는 이 사무처장의 주장과 관련해 유 위원장은 “한전산업개발 내부 사정으로 인력이 부족해 오히려 서부발전에서 인력 충원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이 밖에도 “밥값도 차이가 있다. 비정규직이 더 많이 내는 구조다. 점심시간도 달리 지정한다. 저녁 시간에는 배달이 안 돼 라면이나 즉석 도시락으로 해결한다”, “(김용균 씨가) 죽은 지 4시간이 되도록 (발전사는) 어느 언론사에도 죽음을 알리지 않았다. 1시간 동안 회사는 신고를 하지 않았다”, “원청인 서부발전의 사전 승인이 있어야만 풀코드 스위치를 작동할 수 있다”, “(발전소 출입 시) 하청은 일일이 다 내려서 신분증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사하는 형태로 항상 차별을 받아왔다”는 이 사무처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일일이 내부 규정과 공문 등을 제시하며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공은 이 사무처장에게, 키는 서부발전이
검찰에 고발장이 접수됨으로 인해서 공은 이 사무처장에게 넘어갔다.
유 위원장이 관련 자료를 제시한 만큼 이 사무처장도 방어에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형법 제310조에 따르면 명예훼손이 인정되더라도 사실을 적시했고 그 행위가 오로지 공익을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면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사실’과 ‘공익’이 키워드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가 ‘한국서부발전’으로 규정된 것도 변수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서부발전은 “회사가 아닌 제3자의 고발에 있어서 처벌불원에 대한 의사를 표명할 의무는 없다는 법률자문을 받았다”며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미니인터뷰) 유승재 한국서부발전노동조합 위원장
“직원들 자존감 곤두박질...법 앞에서 시비 가리겠다”
▶이태성 사무처장을 고발한 이유는.
- 이태성 사무처장이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한국서부발전이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다고 본다. 허위사실이 퍼지면서 서부발전이 악덕 기업이 됐다. 거짓말 때문에 서부발전이 매도되는 게 억울하다. 우리 조합원들의 명예가 크게 훼손됐고 서부발전 직원들의 자존감이 곤두박질쳤다. 고발장에는 언론 보도를 통해 사실이 확인된 내용만 적었다. 실제로 들은 건 더 많지만 이 사무처장이 실제로 그렇게 말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서 뺐다. 이 사무처장의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는 증명 자료도 충분히 갖췄다.
▶추가적인 고발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 공공운수노조 한 관계자가 서부발전에 28번이나 작업현장 개선을 요구했지만 필요한 비용이 3억원이라 들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 태안 9·10호기 석탄취급설비 개선요청 28건은 55억원을 들여 모두 조치했다. 법 앞에서 시시비비 가리겠다.
▶일부 내용은 김용균 씨 사망의 책임소재와도 관련이 있는데.
- 이번 고발은 김용균 씨 사망과는 관련이 없다. 사고에 대한 책임은 진상규명위원회가 가려줄 것이다. 고발장에 있는 내용 대부분은 이 사무처장이 김 씨 사망 이전부터 주장해오던 것들이다. 직원들이 회사의 주인이라고 생각한다. 허위사실로 내 회사를 욕하는데 누가 가만히 있겠나. 거짓말 다 걷어내고 법정에서 사실만 갖고 얘기하자는 취지다. 개인적인 감정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