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의 방향 자체는 긍정적
선험적인 수준이라 부족하다는 비판도

전력거래소가 지난 18일 간담회에서 발표한 ‘공정한 DR시장 조성을 위한 규칙개정(안)’
전력거래소가 지난 18일 간담회에서 발표한 ‘공정한 DR시장 조성을 위한 규칙개정(안)’

전력거래소가 지난 18일 간담회에서 발표한 ‘공정한 DR시장 조성을 위한 규칙개정(안)’에 대한 업계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시장에서 경쟁이 과열되면서 불공정 영업행위가 만연한 상황에서 공정한 시장을 만들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고 해석하는 분위기다.

DR A사업자는 거래소가 발표한 개정안에 대해 “가야 하는 방향은 맞다고 생각한다”면서 “전력거래소가 사업자와 참여고객 간의 계약사항을 들여다 볼 수 있게 되면서 사업자가 불공정한 계약 사항을 제시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DR 사업자 B는 “우리는 규칙을 준수하는 계약을 해왔기 때문에 거래소가 들여다보게 된다고 해서 사업에 변화가 있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일부 사업자들의 계약 행태에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반면 이번 개정안에 대해 아쉬움의 목소리 또한 존재했다. 구체성이 떨어져 시장에서 효과를 발휘하기에는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DR C사업자는 “사업자의 역할을 정의하는 조항이나 의무조항을 부여하는 조항은 사실상 선험적인 느낌이 크다”면서 “수수료율에 대한 규정이 없는 한 사실상 사업자들의 기본적인 의식에 기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DR D사업자 또한 “지난해 큰 문제가 됐던 수수료율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어 아쉽다”면서 “이번 개정을 시작으로 앞으로 더 많은 운영규칙이 변화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해당 개정안은 DR 사업자 등에게 안건설명회를 가지고 의견을 받을 예정”이라면서 “특별한 이상이 없는 한 실무위원회, 규칙개정위원회, 전기위원회 등을 거쳐 5월 내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력거래소는 지난 18일 ▲전력시장 감시 확대 ▲전력시장 필수정보 고지의무 부여 ▲수요관리사업자의 의무 명시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한 DR시장 조성을 위한 규칙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력거래소는 수요관리사업자와 참여고객의 계약 내용이 시장운영규칙에 반하는 지 여부를 감시 대상에 추가하게 된다.

사업자들은 이에 더해 전력시장운영규칙의 필수 정보를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확인서를 전력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수요관리사업자는 감축의무를 지키도록 하기 위해 수요반응자원 관리 의무를 부여받게 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전력시장운영규칙 위반 행위에 대한 규제 방법을 일원화하기 위해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시장 감시 혹은 제재 대상인 규칙위반 행위에 대한 불필요한 별도 제재조항이 삭제되고, 시장감시위원회의 제재조항으로 일원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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