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충전소 운영비 절감 통해 올해 86기 달성 기여

권칠승 의원
권칠승 의원

권칠승 국회의원<사진>은 수소충전소 자가(셀프)충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을 입법 발의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권 의원(화성병)은 지난달 6일부터 이달 10일까지 5회에 걸쳐 ‘이젠 수소경제다 시리즈 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회 이후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 후속 조치로 관련 법을 제출했다.

정부는 지난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통해 2022년까지 수소충전소 310기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수소충전소 구축 목표는 올해 86기, 내년 160기, 2021년 235기, 2022년 310기 등이다.

미국, 유럽, 일본 등 대부분 OECD 국가와 달리 국내에선 수소충전소에서 자가충전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는 약 2억원에 달하는 초기 충전소 운영비용 등 원인으로 수소충전소 보급 확산이 제한되는 상황이다.

이에 지난해 6월부터 운전자 교육실시 등 안전조치를 토대로 자가충전을 허용하는 일본 사례를 참고, 국내에도 수소충전소에서 운전자에 대한 안전확보조치가 마련된 경우, 이용자가 직접 수소를 자동차에 충전토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권 의원은 “수소충전소 조기확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확보조치가 가장 중요하다”며 “미국, 유럽, 일본의 사례처럼 수소충전소에서 운전자에 대한 안전확보조치가 마련된 경우, 자가충전을 가능하게 한다면 충전소 초기 운영비 절감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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