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재 위원장, 이태성 한전산업개발 노동조합 사무처장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검찰 고발…노노갈등 양상
“서부발전이 악덕 기업으로 매도당하는 것 두고 볼 수 없어”

유승재 서부발전노동조합 위원장(가운데)을 비롯한 노조 관계자들이 19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을 찾아 고발장과 고소장을 접수했다.
유승재 서부발전노동조합 위원장(가운데)을 비롯한 노조 관계자들이 19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을 찾아 고발장과 고소장을 접수했다.

서부발전 노조(위원장 유승재)가 이태성 한전산업개발 노동조합 사무처장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태안화력 김용균 씨 사망사고 이후 사태가 노노간 법정다툼으로 번질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서부발전 노조는 김용균 씨 사망사고 이후 수습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이 무차별적으로 여과없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심각하게 명예를 침해당했다는 주장이다.

유승재 위원장은 지난 19일 이태성 한전산업개발 발전노동조합 사무처장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관련기사 5면

유 위원장은 “피고발인이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서부발전과 서부발전 노동조합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거짓말로 인해 서부발전이 악덕 기업으로 매도당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태일의 우종환 변호사는 “본 건은 언론사 인터뷰와 제보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서부발전의 명예를 훼손한 사안”이라며 “특히 언론사 기고 등 본인의 영달을 위해 비방한 정황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피고발인인 이 사무처장은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허위사실은 말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이 문제로 삼은 것은 이 사무처장이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 중 ▲발전사들이 산재 은폐를 조장해 왔다는 주장 ▲서부발전이 협력업체 직원에게만 안전수칙 서약서를 받아 재해 발생 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주장 ▲서부발전이 구내식당 사용에서 비정규직에 차등을 뒀다는 주장 ▲지난해 고(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 당시 서부발전이 재해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주장 ▲발전사들이 용역 발주에 있어 필요한 인력만큼의 인건비를 책정하지 않았다는 주장 ▲‘풀코드 스위치’를 서부발전의 승인이 있어야 작동할 수 있다는 주장 ▲비정규직이 서부발전 사업소 출입 시 출입증과 검문검색에 차등을 뒀다는 주장 등 7가지다.

유 위원장은 “이태성 사무처장은 다수의 지속적인 허위사실을 통해 서부발전을 악덕 기업으로 묘사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부발전노조 조합원들을 죄인으로 만들고 그 가족까지 실의에 빠지게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 위원장은 이날 이 사무처장에 대한 고발과는 별도로 서부발전 복수노조인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서부발전본부 유승현 위원장에 대한 고소장(모욕죄)도 제출했으며 서부발전이 28번의 작업현장 개선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고 발언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관계자 A 씨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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