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변동성 재생에너지원 비중 13.5% 전망
일본은 신재생 보급 초기부터 계통손상 대비

일본 규슈 등 이웃 국가에서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이슈가 불거지면서 우리나라 역시 전력계통 보호를 위한 출력제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출력제한 우선 제어대상 선정과 현 SMP(계통한계가격)와 REC(신재생 공급인증서)를 합산하는 신재생에너지 생산가격을 어떻게 보상할지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변동성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비한 계통 안정화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변동성 재생에너지가 전력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웃도는 국가는 7개국이다. 변동성 재생에너지는 전력생산 간헐성으로 전력계통에 부담을 줄 여지가 있는 재생에너지원을 뜻한다. 태양광, 풍력 등이 해당한다. 2050년이면 전 세계 전력구성 절반이 변동성 재생에너지로 채워질 예정이다. 우리나라 역시 2030년까지 전력공급상 20%를 재생에너지원으로 충족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실행하는 만큼 변동성 재생에너지로 인한 계통 부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께 전체 전력공급에서 변동성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13.5%가 될 전망이다.

현재 국내에서도 재생에너지 전력거래를 제한 또는 중지할 수 있는 규제는 마련된 상태다.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한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대한 지침’에 따르면 전기판매사업자(한국전력공사)는 몇 가지 상황이 발생할 때 전력공급자와 전력거래를 거절할 수 있다. 우선 공급신뢰도 및 전기 품질(전압, 역률, 주파수)상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계통 및 타인에 대한 전력공급 시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이다. 또 전기판매사업자와 타인이 전기설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다. 계통 보호장치 동작이나 기기·선로 유지 보수 및 점검 시, 그리고 기타 계통설비 손상을 피하고자 운전 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일본 규슈전력은 지난해 실수요(6960㎿) 대비 거의 두 배 가까운 전력공급량(1만2450㎿)이 발생, 역외송전과 양수 발전기 가동 등을 통해 수요를 증대했지만, 일부 태양광 발전전력은 계통 보호를 위해 출력을 제한한 사례가 있다.

전영환 홍익대학교 교수는 “일본은 본격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시기부터 출력제한 대상 에너지원과 보상체계를 적용해왔다. 또 고정가격을 제시하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등 손실금액 산정이 상대적으로 쉬운 편”이라며 “하지만 한국은 재생에너지 전력공급이 본격화된 이후에도 이 같은 조치들을 논의하지 않았다. 또 제한 송전 시 수시로 가격이 변동하는 재생에너지 생산가격을 어떻게 보상할지, 어떤 재생에너지원을 먼저 제한 송전 대상으로 삼을지 이제부터라도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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