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mos 통합 과정에서 노조결성 및 단체교섭에 개입 의혹 제기

KT 새노조는 18일 KT 황창규 회장과 노무관리 책임자 등 4인을 위장도급, 불법파견, 어용노조설립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KT 새노조는 18일 KT 황창규 회장과 노무관리 책임자 등 4인을 위장도급, 불법파견, 어용노조설립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KT 새노조는 18일 KT 황창규 회장과 노무관리 책임자 등 4명을 위장도급, 불법파견, 어용노조설립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KTmos는 KT의 5G, LTE 기지국을 유지보수하는 회사들로, 현재는 2018년 8월부로 KT 계열사에 편입됐다.

KT의 무선기지국은 전국 7개 MOS 법인들이 KT로부터 도급을 받아 관리하고 있었는데, 법인통합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반발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KT가 어용노조 설립을 각 법인들에게 지시하고 시행과정을 직접 보고 받았다는 것이 새노조의 주장이다.

새노조에 따르면 KTmos는 정상적인 위탁업무가 아닌, 실제 경영은 KT 인사가 하고, 재무 등 경영 전반은 KT에서 관리하는 위장 도급 형식으로 운영됐다.

특히 KT에서 같은 날 퇴임한 상무, 상무보 등이 KTmos로 자리를 옮겼다.

새노조 관계자는 “일반 근로자 입장에서는 불법 파견근로를 강요당한 것”이라며 “내용적으로는 KT의 지배하에서 노동을 했지만 형식상 위장도급업체 소속 노동자이며, 임금과 근로조건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와중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기업들의 위장도급, 불법파견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KT가 법인을 통합했고,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반발을 어용노조 설립으로 막았다는 것이다.

새노조 관계자는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한 시점은 2018년 4월이었는데, 이 시점에는 KT와 7개의 MOS법인들은 아무런 종속관계가 없는 도급계약 관계일 뿐이었다”며 “그런데 KT는 아무런 법적 종속 관계가 없는 MOS 법인들의 노조결성과 단체교섭에 직접 개입했다”고 설명했다.

새노조는 직원 개입에 대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라는 KT의 지시가 담긴 서류를 증거물로 제시하고, KTmos 계열사 편입과정에서 발생한 위장도급, 불법파견근로, 어용노조 설립이 전적으로 황 회장의 책임아래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KTmos의 어용노조 설립을 주도한 조 모 팀장이 KT에 소속돼 있으면서 KTmos 노무관리업무를 하도록 재적전출 시킬 수 있는 권한은 황 회장밖에 없다는 게 새노조의 설명이다.

새노조 관계자는 “그동안 KT에서 불법 인력 퇴출 프로그램 등 반인권적이고 불법적인 노무관리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며 “불법파견, 부당노동행위가 KTcs, KTS 등 각종계열사에서도 발생해 현재 KTS 남부는 관리자들이 무더기로 고용노동부에 의해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여기에 KTcs, KTS 등에서는 불법파견 진정사건이 진행 중임을 감안한다면 이렇듯 전 계열사에 걸쳐 발생하는 불법 노무관리는 황 회장의 지시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