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관리사업(Demand Response, 이하 DR) 자원 재등록 기간이 시작됐다. 수요관리 사업자들은 전기를 줄일 수 있는 업체들을 모아 자원을 구성하고 전력거래소에 등록한다. 자원 등록 기간 때 마다 어김없이 ‘수수료 경쟁’, ‘불공정 영업행위’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일부 사업자들이 과열경쟁을 벌이는 탓이다.

DR 사업자들의 수수료 경쟁은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아낀 전기를 되파는 DR 시장은 수요관리사업자가 전기를 아낄 수 있는 사업장을 모아 자원을 구성하는데, 전기를 아껴 받는 정산금을 사업장과 수요관리사업자가 나누는 비율을 통상 ‘수수료율’이라고 칭한다. DR 사업자들은 과도한 ‘수수료 경쟁’ 때문에 사업을 존속하기 어렵다며 고통을 호소한 바 있다. 수수료율 경쟁 뿐 아니라 일부 불공정한 영업행위로 고객을 유치하려는 시도도 자행 돼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KT의 불공정 영업행위 의혹과 관련해 전력거래소 시장감시실의 판단이 나왔다. 제기됐던 의혹들 중 KT가 경제성 DR 시장에서 참여고객에게 낙찰여부와 관계없이 정산금을 지급하겠다는 조건을 내걸고 실제 지급한 것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전력거래소는 이와 관련 규칙 개정을 통해 불공정 영업행위와 관련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업자들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얼마 전 수요관리 사업자 모임에서 한 사업자는 “우리도 반성해야한다”면서 “DR 시장이 개설된 지 5년차에 들어섰는데도 아직도 Auto-DR을 못하고 전화 돌리고 수동으로 전기를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 모임에 참석한 사업자들도 미래지향적으로 DR시장을 이끌어가야 한다는 것에 동의했다.

DR시장은 국민DR, Fast-DR 등 제도적으로 꾸준히 진화해 왔다. 이에 발맞춰 기술, 규칙도 함께 진화하기 위해 전력거래소와 사업자들이 고심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