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에 공사독촉해 비용절감…공사용 승강기도 ‘논란’
납기에 쫓겨 안전사고·부실시공 위험 커져…대책 마련 필요

건설사의 무리한 납기단축이 승강기 부실시공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승강기를 조기에 설치해 이를 공사용으로 사용하는 관행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설사들은 현장에서 무리하게 승강기 설치공사 기간을 단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적정표준공기는 무시된 채 서둘러 승강기를 설치해 비용절감에 나서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1군 건설사를 중심으로 이 같은 공사기간 단축요구는 관행으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본지가 입수한 A건설사의 아파트 현장설명서에는 당초 계약내용과 달리 승강기 설치기간이 대폭 줄어들어 있었다. 아파트는 층수에 따라 기간이 다르지만 1군 건설사들은 일반적으로 45~50일(15~20인승 기준)을 요구하는데 이는 야간 및 휴일일수까지 포함한 기간이라 납기를 맞추기 위해선 쉬지도 못하고 일해야 한다는 게 설치업계의 설명이다.

한 설치업계 관계자는 “주52시간 근무는 언감생심이며, 건설사가 요구하는 날짜에 승강기를 완성하기 위해선 야간은 물론 휴일작업도 병행해야 한다”며 “이를 거절하면 도중에 계약이 해지되거나 설치비용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향후 추가수주가 어려워 울며 겨자 먹기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건설사들이 승강기 공사기간을 줄이는 이유는 비용절감과 공정단축이라는 효과가 있어서다. 조기에 승강기를 완성해 공사용 자재와 작업자를 운반하는 용도로 사용하면 리프트를 대체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이는 곧 비용절감으로 이어진다. 건축공정을 줄이기 위해서도 리프트 대체는 필수적이라는 게 건설업계의 중론이다.

이 때문에 승강기를 공사용으로 사용해 비용을 아끼는 관행이 건설현장에 만연해 있다. 이렇게 사용된 승강기는 이후 ‘오버홀(Overhaul)’이라는 점검·수리과정을 거쳐 ‘중고품’으로 입주민에게 제공되는 것이다. 이 경우 이후 고장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가리기 어렵다는 문제도 발생한다.

이처럼 건설사들이 무리하게 승강기 공사기간을 줄이면서 부실시공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정된 인원으로 승강기를 서둘러 설치하면서 안전장치를 확보하는 작업을 건너뛰는 일이 발생하고, 밤샘·휴일작업이 반복되면서 작업자의 피로도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사고위험성은 더욱 커지고 품질마저 확보될 수 없다는 게 설치업계의 주장이다.

임오순 승강기설치협회장은 “승강기 부실시공을 막고,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선 적정 표준공기가 건설현장에 정착돼야 한다”며 “정부도 제도개선을 통해 건설사의 ‘갑질 횡포’를 막고, 설치 하도급업체들이 ‘제값’을 받으며 성실시공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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