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조사 받은 일부기업 검찰서 기소유예, 벌금형 등 받아
검사 자의적 판단으로 결과 달라져, 전파법 위반 양형기준도 없어 혼란

전파법 위반 혐의로 중앙전파관리소에서 조사를 받아온 LED조명 업체들이 실제 자신들이 검찰에 송치되자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전파법 위반 혐의로 중앙전파관리소에서 조사를 받아온 LED조명 업체들이 실제 자신들이 검찰에 송치되자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전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LED조명 업체들이 중앙전파관리소가 실제로 자신들을 검찰에 송치하자 깊은 고민에 빠졌다.

검찰에 ‘모르고 행한 위법행위’임을 읍소하면서 선처를 바랄지, 아니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설지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중앙전파관리소는 감사원 감사에서 전파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388개 LED조명기업 중 조사가 끝난 일부 업체를 검찰에 송치했다.

그 결과 송치된 업체 중 일부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약식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업체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명조합 관계자는 지난 12일 “서울전파관리소에서 조사를 받은 130개사는 아직 검찰에 송치가 안 된 것으로 안다”면서 “그러나 지방에서는 일부 업체가 전파관리소 조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됐고, 기소유예 또는 약식기소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들었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전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LED조명기업들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아직 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 조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된 경우, 검찰에서 약식기소된 경우, 약식기소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나설 경우 등 상황별로 어떻게 대응할지 고심하고 있는 것이다.

업체 관계자는 “지난해 말에 전파관리소에 소명서를 제출했고, 또 최근에 진술서도 제출해 전파법 위반 행위가 고의성이 없었음을 주장했다”면서 “이런 점을 강조하면서 검찰에 선처를 바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솔직히 약식 기소돼 벌금형을 받는 게 무서운 게 아니다”라면서 “열심히 사업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법을 위반했다고 죄인 취급을 하는 현 상황이 너무 억울해서 그런다”며 앞으로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수도 있음을 예고했다.

전파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388개 업체가 혼란스러워하는 것은 검찰에 송치돼도 검사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유·무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같은 사안이어도 검사에 따라 불기소될 수도 있고, 기소유예나 심하면 약식기소를 거쳐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처럼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은 검사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 “또 전파법은 정확한 양형기준도 없고, 만약 벌금형을 받아도 벌금이 매출액, 관련된 품목 수 등 어떤 근거로 부과되는지도 알 수 없어 걱정”이라고 밝혔다.

업체들의 걱정거리는 또 있다.

만약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으면 조달청에서도 추가 제재를 받지 않겠느냐는 우려다.

조달청은 이와 관련, 지난 3월 LED조명업체 9곳에 대해 ‘전파법’에 따른 전자파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았다며 부정당제재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이들 업체는 기한 내에 전자파적합성 시험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처분을 받은 것이며, 조달청은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서만 처벌하기 때문에 거래정지 등의 조치는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업계 관계자는 “일단 지금으로서는 관련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고의성이 없음을 강조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게 최선인 것 같다”고 말했다.

전자파적합성평가 위반 논란은 모 업체가 조달청과 감사원에 ‘전자파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제품이 조달시장에 유통되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하면서 처음 불거졌다.

그 이후 감사원은 감사를 펼쳐 조달청의 업무부실로 전자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2794억원 규모의 LED조명이 공공기관에 납품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으며, 전파관리소는 올해 6월 말까지 전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는 388개사를 조사해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모두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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