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윤 종합법률사무소 공정 대표변호사(하도급 전문)
황보윤 종합법률사무소 공정 대표변호사(하도급 전문)

그동안 소개한 불공정 하도급 계약 여부 점검 주요 체크사항 (1) (2) (3)에 이어서 이번에도 어떠한 하도급계약이 과연 불공정한 하도급 계약인지 여부를 수급사업자가 스스로 체크 및 점검을 해 볼 수 있는 나머지 주요 약식 체크사항을 마지막으로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여섯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에서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상 정보 즉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경영상 정보에는 1) 수급사업자가 목적물 등의 납품을 위해 투입한 재료비, 노무비 등 원가에 관한 정보(원가계산서, 원가내역서, 원가명세서, 원가산출내역서, 재료비, 노무비 등의 세부지급 내역 등), 2) 수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목적물 등의 매출 관련 정보(매출계산서, 거래처별 매출명세서 등), 3) 수급사업자의 경영전략 관련 정보(제품 개발 생산 계획, 판매 계획, 신규투자 계획 등에 관한 정보 등), 4) 수급사업자의 영업 관련 정보[거래처 명부,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목적물 등의 납품조건(납품가격을 포함)에 관한 정보 등], 5) 수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사용하는 전자적 정보 교환 전산망의 고유식별명칭, 비밀번호 등 해당 전산망에 접속하기 위한 정보 등이 있는 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상기의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고 있는지 여부도 우선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1)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가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 등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2)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교부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할인료에 적용되는 할인율(연 7.5%)을 적용했는지 여부, 3)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에 따라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연리 15.5%)을 적용하였는지 여부, 4) 원사업자가 하도급계약에 일반적 통상적으로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범위를 초과해 수급사업자에게 법률상 의무가 없는 경제적 부담이나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5) 수급사업자가 임직원을 선임 및 해임함에 있어 원사업자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생산품목,시설규모,생산량,거래내용등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가 있는지 여부, 6) 수급사업자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원사업자가 일방적인 자기 의사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금전이 아닌 물품으로 지급하려고 하거나 지급한 적이 있는지 여부, 7)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신고행위등 법적조치를 했다는 이유로 원사업자가 거래종료, 수주정지 등 여러가지 부당한 불이익조치를 했는지 여부 등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불공정 하도급 계약 여부를 수급사업자가 스스로 체크해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을 시리즈로 총 4번에 걸쳐 간략히 소개했다. 따라서 하도급 계약의 체결 등과 관련해 위 내용과 앞서 소개한 시리즈(1)(2)(3)를 종합해 수급사업자가 스스로 체크해 보면 수급사업자의 이익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하도급 계약체결 당시 및 계약 유지 중 원사업자의 행위가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해당될 경우 처음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불공정 하도급 계약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타당한 방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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