닐 보그 IEA 4E 매니저, 본지 단독 인터뷰서 밝혀
“규제안 2021년 7월부터 발효”, 청색광 유해성도 인체 대상 실험 중

조명의 본고장인 유럽이 인체대상 실험결과를 근거로 LED조명의 플리커(스트로브스코픽 효과)에 대한 규제안을 만들었다.

이 규제에 따라 오는 2021년 7월 이후에는 유럽에서 플리커 규정을 지킨 LED조명만 생산·판매가 가능해진다.

우리나라도 유럽의 사례를 참고해 사람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LED조명의 플리커에 대한 제재규정을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닐 보그 세계에너지기구(IEA) 4E SSL Annex 매니저는 4일 본지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유럽은 플리커 현상에 대한 기준을 설정했고, 2021년 7월부터 발효키로 했다”고 밝혔다.

닐 매니저는 “LED조명의 플리커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세계 각국이 갖고 있는데, 대부분이 권고안 수준”이라면서 “때문에 캐나다, 프랑스에서는 실제 사람을 대상으로 플리커로 인한 영향을 실험했고, 이 실험결과를 근거로 플리커 기준을 설정했다”고 말했다.

플리커는 컨버터, 안정기 등 램프구동장치의 출력전압 파형에 따라 불빛이 상용주파수 60Hz 또는 120Hz 주기로 빠르게 깜빡이는 현상을 뜻하며, LED조명업계와 의학계에서는 이 현상이 일반 소비자,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때문에 미국 등 선진국에선 3~70Hz 주파수 영역의 플리커가 발작을 일으킬 위험성이 있다는 연구결과 등이 발표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플리커의 인체 유해성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 국내에선 플리커에 대한 별도의 기술기준이 없으며, 산업계에서는 플리커 제재에 관한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LED조명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모 건설사 전기부장과 통화했는데, ‘건설사가 설치한 LED세대등이 플리커가 심해 입주민들의 눈을 다 버리게 생겼다’는 항의 내용이 입주민 온라인카페에 올라 곤혹스럽다는 내용이었다”면서 “이제 플리커의 심각성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 됐다”고 밝혔다.

닐 매니저는 또 LED조명의 블루라이트(청색광)와 관련해서도 “블루라이트 문제는 현재 프랑스 등을 중심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가이드라인을 내놓기에는 아직 이르다”면서 “이 파장대는 괜찮고, 이 파장대는 안 된다고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닐 보그 IEA 4E(Efficient Electrical End-use Equipment) SSL Annex 매니저는 지난 4일 조명연구원 주최로 열린 ‘LED조명분야 시험·인증 해외전문가 초청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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