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배 교수의 등촌광장)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에너지 전환’으로 압축할 수 있다. 이는 워낙 포괄적인 개념이라 한마디로 요약하기 어렵지만, 2017년 10월 발표된 에너지전환 로드맵과 그 해 12월에 공표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에너지 공급, 특히 전력산업의 경우,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로 획기적으로 높이는 소위 ‘재생에너지 3020’과 7차 수급계획에서 확정된 신규 원전 6기를 취소함과 동시에 향후 설계수명이 다하는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을 중지할 것을 선언한 부분이다. 즉, 저탄소 주력 전원을 장기적으로 원자력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편, 탄소 집중적 화석연료인 석탄은 세제 개편과 환경급전 등을 통해 상대적으로 탄소와 미세먼지 배출이 적은 LNG로 전환할 것을 목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부 노후 석탄화력은 폐지하고 신규 LNG 복합화력으로 대체 건설할 예정이다. 지난 정부와 비교해 볼 때 무게 중심이 석탄에서 LNG로 옮겨 진 것이다.

조세재정연구원의 2018년 연구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 관련 환경비용은 석탄이 LNG보다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온실가스 배출도 석탄이 LNG에 비하여 2배 이상이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발전용 연료에 대한 세법 개정을 2018년 발표함과 동시에 시행일을 2019년 4월 1로 결정하였다. 주된 내용은 유연탄(중열량탄)이 36원/kg에서 46원/kg으로 10원 인상하고, LNG는 60원/kg인 세율을 12원/kg으로 48원 인하한다. 한편, LNG에 부과되던 kg당 수입 부과금을 현행 24.2원에서 3.8원으로 인하된다. 즉, 발전용 연료의 제세 및 부과금이 LNG는 경감되고, 유연탄은 인상된다. 환경 친화적인 세제 개편을 1차적으로 단행한 것이다.

LNG의 제세 부담금, 즉 비용이 줄었으니 천연가스 발전사업자의 수익성이 나아져야 하는데 실상은 정반대이다. 친환경 세제 개편이 오히려 LNG 발전사업자를 옥죄는 결과를 낳았다. 의도와 결과가 정반대가 되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반면, 석탄발전을 보유하고 있는 공기업 발전회사는 비용 상승을 소위 정산조정계수 제도를 통하여 전가할 수 있고, 이들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는 한전은 LNG 발전기 한계비용의 감소로 전력구입비용이 줄어들어 상당한 수익이 발생한다. 그렇지 않아도 발전하면 할수록 손실이 발생하는 LNG 복합화력과 열병합 발전에게는 수입마저 줄어드니 엎친데 덮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신규 가스발전에 대하여 가스공사의 개별 계약제도가 도입될 경우, 가스공사로부터 LNG를 공급받고 있는 현재의 복합발전과 열병합의 수익성 악화는 불 보듯 뻔하다. LNG 발전과 열병합은 세제 개편, 전력시장 제도, 가스 공급 제도의 3중고를 겪게 된다. 반면 신재생 발전은 도매전력시장의 수입 감소를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수입(REC)으로 만회할 수 있으니 LNG 발전이 처하는 어려움은 거의 없다.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LNG 발전과 열병합 등의 획기적인 자체 비용의 감소이다. 이와 더불어 LNG 발전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병행되어야 한다. 에너지시장에서 예비력과 환경 제약 등을 고려한 가격(SMP) 결정 방식으로 변경하거나 보조서비스 시장을 선진화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다. 하지만 정책 연구 시행, 이해 당사자와 소비자의 공감대 형성, 인프라 구축, 전기요금 인상 논란과 같이 넘어야 할 산이 한 두 개가 아니다. 이와 더불어 석탄발전에 대해서도 현재의 총괄원가 대신 원별 수입단가의 규제와 같은 과도기적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LNG 발전에 대한 장기 계약제도는 효율성 저하 논란을 덧 붙여 더 큰 어려움을 맞을 수 있다. 단기 처방이 필요한데 장기 발전방향만 논의할 수 없다.

당장 논의 가능한 수단은 8차 수급에서 언급한 친환경 LNG 발전의 용량요금을 부분적으로 현실화하는 것이다. 다만, 소비자 요금의 인상은 최소화해야만 실행력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대안은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른 한전의 구입전력비용 감소의 일정 분을 LNG 발전에게 용량요금으로 되돌려주는 것이다. 예를 들면, 80%는 한전의 수익성 향상에 사용하고, 20%는 LNG 발전과 같은 친환경 발전사업자의 적자 보전에 활용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석탄의 수입규제 방식도 친환경적으로 개편하여야 한다. 친환경 에너지세제 개편이 친환경 LNG 발전의 수익성을 더욱 악화시키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