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전기공사 분리발주 정당성 인정사례”
무분별한 통합발주 추진하는 발주처 인식제고 사례 마련

전기공사 분리발주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서울투자운용이 항소를 취하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전기공사 분리발주를 위반한 혐의로 지난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 받고 항소심을 신청한 서울투자운용이 최근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투자운용은 강일2지구 공공주택 건설공사를 통합발주, 전기공사업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한국전기공사협회로부터 고소를 당한 바 있다. 그 결과 입찰단계서 턴키를 선택한 것은 경영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리발주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었고 또 위반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며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1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이와 관련 서울투자운용은 즉시 항소심을 신청하고 반발했다. 이와 관련 긴 법정다툼이 예고됐지만 최근 항소를 취하하면서 분리발주 위반에 따른 분쟁이 종료됐다.

전기공사업계는 이번 벌금형 최종 확정이 전기공사 분리발주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가 됐다고 입을 모았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상 분리발주 예외범위에 대한 유권해석을 새롭게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무분별한 통합발주를 시행한 발주처들의 의식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업계 한 관계자의 설명이다.

산업부는 이전까지만 해도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를 분리발주 예외사유로 지목하며 다소 포괄적인 해석을 해왔다. 이 탓에 발주처들이 충분히 분리해서 시행할 수 있는 일반적인 공사까지도 통합해 발주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그러나 이번에 산업부가 ‘특허공법 또는 신기술이 복합 공종에 적용된 경우’로 예외사유를 명확히 하면서 발주처의 무분별한 통합발주를 예방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서울투자운용이 항소를 취하하면서 분리발주와 관련된 업계의 논리가 틀리지 않았음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며 “산업부가 최근 분리발주 예외사유에 대한 유권해석을 새롭게 내놓는 등 전기공사 분리발주에 대한 제도적 틀이 튼튼해지고 있다. 그동안 행정적 편의를 위한 통합발주를 시행했던 발주처들도 분리발주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다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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