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이달 중 발표 예정인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재생에너지 경매 제도를 포함한다.

재생에너지 시장에 경매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은 꾸준히 있어 왔지만 정책으로 제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재생에너지 전력과 재생에너지 인증서(REC)를 판매해 수익을 얻던 방식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6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경매 제도와 관련한 내용을 해당 경쟁력 강화 방안과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경쟁력 강화 방안에는 경매제의 개략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시장과 경매제의 통합 수준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더 구체화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에 경매 제도가 도입된다면 기존 REC 시장이 경매시장 위주로 재편되고 신규 발전 프로젝트들이 입찰을 기반으로 한 장기고정계약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이처럼 경매 제도를 재생에너지 시장에 도입하려는 것은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를 하락시키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이미 해외에서는 경매 제도를 활발히 운영,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를 떨어뜨리고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 프로젝트 발주 시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사업자를 입찰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조정하는 것이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에 따르면 2005년 경매 제도를 채택한 국가는 6개국에서 2016년 말 67개국으로 늘어났다.

이에 대해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발행한 ‘신재생에너지 RPS제도 개선을 위한 경매제도 도입 방안 연구’ 보고서(2017년 12월 발행)는 ‘경매제도가 확대되고 있는 이유는 경쟁을 통해 도입비용을 하락시키는 한편, 수익의 안정성을 보장해 공급을 확대하기 위함’이라고 분석했다.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은 “RPS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만큼 정부는 가장 적정한 보상 수준(remuneration)을 확립해야 한다”며 “독일 등 해외에서는 경매 제도를 활용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비용을 낮추는 것처럼 한국에서도 이를 어떻게 도입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를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RPS는 일정 규모의 발전설비(500MW)를 보유한 공급의무자에게 총전력 생산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RPS는 이전에 시행됐던 발전차액지원제도(FIT; Feed-in-Tariff)와 달리 신재생에너지원 간 경쟁을 유도하지만, REC 시장이 현물시장, 계약시장, 선정시장, 자체 건설 조달 등으로 나뉘어져 REC 조달 방법이 복잡해 재생에너지 판매 시장에 혼선을 주고 투자를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편 이번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은 오는 14일 쯤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경쟁력 강화 방안에는 최저효율제, 탄소인증제 등 재생에너지 기업 육성 방안이 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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