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업계, 산업부 해상풍력 입지계획과 충돌여부 관심 고조

해양수산부가 오는 4월 용도별로 해양공간을 미리 설정하는 해양공간 입지계획(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시행할 예정이다.

관련 법에 따라 에너지개발, 어업 보호 등 9개 용도별로 해양공간을 구분할 계획인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해상풍력 입지 등 신재생에너지 계획입지와 배치(背馳)될 여지가 커 풍력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해양공간 통합관리 및 용도구역 설정’을 골자로 한 해당 법은 이개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현 농림부 장관 겸 국회의원)이 발의해 지난해 3월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그동안 개별사업자가 해양공간을 무분별하게 선점, 해양생태계와 수산자원을 파괴해 지역·어민과 갈등을 빚어왔다. 이에 해양공간을 ‘선(先)계획 후(後) 이용’ 개발방식으로 전환키 위해 관련 법이 발의됐다.

관련 법에 따르면 해양공간은 용도상 ▲에너지개발 ▲어업 보호 ▲골재·광물자원개발 ▲해양관광 ▲환경·생태계 관리 ▲연구·교육 보전 ▲항만·항행 ▲군사 활동 ▲안전관리 등 9개로 구분할 예정이다.

현재 해수부가 관련 연구용역 및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한반도 삼면 해역을 어떻게 용도별로 구분할지 검토 중이다.

산업부와 풍력산업계는 해상풍력 입지 등 재생에너지 계획입지 관련 법안(어기구 의원, 2017년 12월 발의)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에서, 해수부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어떻게 운영할지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일단 부처 간 협의를 토대로 양측 입장을 좁혀나갈 예정이란 언급만 산업부 관계자에게서 나왔다.

한 재생에너지 개발·투자업체 임원은 “산업부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시책은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입지를 설정할 시 지자체와 지역주민 의견을 우선 수렴하고 있다. 필연적으로 인허가 과정이 증가해 사업 기간이 늘 수밖에 없다”며 “해수부 해양공간계획·관리 법 역시 사업 타당성 조사과정에서 인허가 획득을 지연시킬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나 군사 보호 구역해제 검토 등 관련 인허가 행정을 같은 시기 병행하는 등 원스톱 인허가 행정처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해수부가 정한 에너지개발입지가 실제 해상풍력 적합 입지일지 여부도 중요하다.

해상풍력은 풍부한 풍력 자원(풍속 5m/s 초과)과 쉬운 전력계통 연계가 필수 조건이다. 하지만 친환경에너지 확대와 어업 활동·생태계 보호 등 용도별 우선순위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가능성이 있다는 게 풍력산업계의 우려다.

산업부 역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상 해상풍력 목표(12GW) 달성을 위한 추진동력을 상실하지 않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풍력산업계 관계자는 “풍력산업·개발업체 모두 4월 시행되는 해수부 해양공간계획·관리법에 대해 대응할 방침이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아 답답해하고 있다”며 “재생에너지 계획입지까지 양 부처 법이 충돌하지 않고 건강한 생태계 보호와 친환경에너지 개발 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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