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 개발이익 공유화 방안 개선

제주도에서는 풍력발전 시작 후 3년 동안 수익이 없는 사업자는 기부금을 면제받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풍력발전 사업자로부터 개발이익의 일정부분을 기부받는 과정상의 의견을 검토하고 불명확한 부분 등을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2014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 공유화 방안을 마련해 발전사업자(가시리, 동복, 김녕, 상명)간 개발이익 공유화 약정서를 체결, 개발이익의 일정부분(표준 당기순이익의 17.5%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부받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풍력 개발이익 공유화 개선방안을 마련키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풍력발전 개발이익 공유화 방안 개선 용역’을 의뢰하였다.

풍력개발이익 공유화 방안 개선 용역에서는 3년간의 이익공유액 정산부분에서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연도의 기부금은 없는 것으로 하고, 그 이후 연도에서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익공유액을 기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기부금 약정서상에 표준 손익계산과 정산과정에서 불명확한 실제 발생비용의 산정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였고, 해상풍력 개발이 본격화 되는 만큼 이에 대한 이익 공유화 방안으로 매출액과 수익정도에 따라 초과이익의 일정 부분을 합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이익공유화 업무 전산시스템 구축(기부금 납부․정산),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을 활용하여 도민복리사업(문화․예술 공연 지원, 제주사회 치유, 제주문화업그레이드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 등)을 지원할 필요성도 함께 제시했다.

제주특별자치도 노희섭 미래전략국장은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개선방안 용역에서 제시한 의견을 토대로 발전사업자가 수용 가능한 수준에서 개발이익을 제주사회에 환원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행정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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