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가스 및 유해 화학물질 저장시설 안전대책’ 심의·확정

대한송유관공사 고양저유소 화재 사고
대한송유관공사 고양저유소 화재 사고

석유저장 탱크에 대해 정기검사 기간(11년) 안에 추가 검사를 하는 중간검사제도가 도입된다. 석유저장 탱크 주변에 화재감지기, 탱크 지붕 위에 화염 방지기 설치 등도 의무화한다.

정부는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석유·가스 및 유해 화학물질 저장시설 안전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가스저장 탱크의 안전도를 고려해 정밀안전 진단주기를 차등화하고 가스 과충전 방지와 같은 안전장치 관리기준을 도입할 계획이다.

여러 법령에 흩어져 있는 석유·가스 저장시설 안전기준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안전기준 조정기구’도 설치하기로 했다.

주변 지역과 가깝고 화재 위험성이 높은 석유저장시설은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해 연 1회 이상 소방특별조사, 소방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가보안 시설 지정기준을 하향 조정해 국가보안 시설을 5곳 추가로 지정하고 소형열기구 날리기 금지구역을 설정한다.

기업의 자율적인 안전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안전설비 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사고 위험성이 높은 위험물시설과 액화석유가스(LPG) 시설을 추가하는 방안도 관계부처가 협의하기로 했다.

유해 화학물질 저장시설의 경우 고위험시설의 검사시간을 건당 76시간에서 515시간으로 늘리고 비파괴 시험 등 전문진단 장비를 활용한 고강도 안전진단을 올해부터 실시한다.

또 화학사고상황공유앱(CARIS)에서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전국 7000개 사업장의 배치도, 취급물질 등을 전산화해 관리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7일 발생한 고양저유소 화재 등을 계기로 석유·가스 저장시설에 대한 안전 우려가 커지자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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