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 원전 전경.
한빛 원전 전경.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가 15일 한빛 2호기 재가동을 허용했다.

한빛 2호기는 지난달 24일 계획 예방정비를 마치고 임계 후 발전소 기동과정에서 자동정지됐다. 임계는 정상 출력에 도달하기 위해 핵연료의 핵분열이 지속해서 일어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빛 2호기가 자동정지된 이유는 증기발생기 1대의 수위가 높아져 모든 증기발생기로 공급되는 급수가 차단됐고 다른 증기발생기 1대의 수위가 낮아짐에 따라 원자로보호신호가 작동했기 때문이다. 증기발생기는 원자로에서 생성되는 열에너지를 이용해 터빈으로 공급되는 증기를 생산하는 설비다.

사건조사 결과 증기발생기 수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이유는 운전원이 증기발생기 수위를 수동으로 조절하는 과정에서 수위 조절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원안위 관계자는 “발전소 정지과정에서 안전설비가 설계대로 정상 작동해 원자로는 안전하게 자동정지됐으며 원자로 냉각 등 안전기능이 적절히 유지됐다”고 평가했다.

또 그는 “이번 원자로 정지로 인한 발전소 내외 방사선의 비정상적 증가 등 이상이 없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원안위는 재발 방지를 위해 사업자의 증기발생기 수위제어 특성에 대한 운전원 교육과 관련 절차서 개정과 안정적인 증기발생기 수위 제어를 위한 운전기준 수립 계획 등의 적절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원안위 관계자는 “한빛 2호기 재가동 이후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 정기 검사(7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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