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핵심인력 유출’ 위기...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협력업체 사용자 측, ‘통합 노사전 협의체’서 배제

‘핵심인력 유출’ 위기에 내몰린 협력업체들이 정부가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 근로자들을 공공기관의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정책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기업들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임에도 관련된 정보를 얻거나 의견을 표출하는 게 쉽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최악의 경우 폐업으로 내몰릴 수도 있는 정부 정책에 촉각을 곤두세우느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전략을 수립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자유시장경쟁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최선책”이라며 “만약 공공기관으로의 정규직화를 피할 수 없다면 민간업체에 적절한 보상이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 “정부가 나서 공정거래법 위반”

업계는 정부 정책에 의해 민간기업이 존폐의 갈림길에 서게 된 만큼 이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며 비판하고 나섰다.

공정거래법은 ‘다른 사업자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채용해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상당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을 통해 민간기업의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한국발전기술(KEPS, 300명), 수산인더스트리(142명), 금화PSC(73명), 일진파워(49명)의 핵심인력을 정책적으로 채용함으로써 민간기업들의 사업에 차질을 주는 결과를 낳는다.

특히 KEPS의 경우 연료·환경설비 운전이 주요 사업으로, KEPS는 공공기관으로의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면 인력의 50%가 빠져나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수산, 금화, 일진 등도 종업원 수의 10% 내외가 정규직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영화될 가능성이 큰 한전산업개발은 아직까진 사태를 관망하고 있지만 한전산업개발도 전체 인력의 60%가 운전 분야에 종사하는 만큼 정부가 새로운 공공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을 선택한다면 큰 타격을 받는다.

업계는 이를 근거로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사업 전부 또는 일부의 계속 수행이 힘들어지고, 이는 ‘대규모 인력 빼가기’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협력업체 이해당사자지만 의견피력 창구 없어

발전설비 운영을 담당하는 협력업체들은 입을 모아 의견을 표출할 통로가 없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협력업체 관계자 A 씨는 “협력업체들은 통합 노사전 협의체에서 제외됐다”며 “의견을 전달하고 싶어도 전달할 방법이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기업의 존폐가 걸려 있음에도 의견 표출도 하지 못한 채 정부 방침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통합 노사전 협의체의 구성은 발전5사 대표 5명, 협력업체 근로자 대표 10명, 발전5사 노조 대표 2명, 전문가 3명이다.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협의체에 참여하지만 사용자 측은 배제된 것이다.

협력업체 근로자 구성도 모두 한전산업개발 근로자로 구성될 것으로 보여 다른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규직화’라는 단어 선택이 잘못됐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A 씨는 “협력업체 중에는 대기업도 있는데 유독 중소 협력업체 근로자들만 비정규직으로 규정하는지 의문”이라며 “중소 협력업체들도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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