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7일 기획재정부는 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정기국회 통과 세법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세제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여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해서였다. 주목할 것 중 하나는 발전용 에너지 제세부담금 조정을 통한 조세체계의 합리화였다. 환경비용 등을 반영하여 발전용 유연탄 세율을 인상하고 발전용 LNG 세율을 인하하되 발전용 LNG의 범위를 분명히 하자는 것이다.

당장 올해 4월부터는 발전용 유연탄의 제세부담금이 발전용 LNG의 2배가 된다. 사실 이와 같은 발전용 에너지 제세부담금 조정 방향은 지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 권고안(‘18.11)에서 제안한 내용에 정확하게 부합한다. 아울러 발전용 LNG에 직수입 자가발전을 추가하고 친환경적인 열병합발전에 탄력세율을 적용한 것은 세제 개편의 근본 취지에도 맞다. 따라서 금번 발전용 연료 세제 개편을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하지만 아직 몇 가지 과제가 남아 있다.

첫째, 적정 발전원 믹스를 꾀할 수 있는 수준의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금번 세제 개편으로 고탄소 고미세먼지 석탄발전이 저탄소 저미세먼지 LNG 발전으로 전환되는 비율은 0.5%p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발전원 믹스 변화를 꾀하기에 이번 세제 개편은 여전히 부족함이 있다. 세제만으로 발전원 믹스를 변경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경제학적 관점에서 볼 때, 세제는 적정 발전원 믹스를 꾀하는 효율적 수단임에 틀림없다.

둘째, 발전용 연료 중 유일하게 국세가 면제되고 있는 원전에 대한 과세가 추진되어야 한다. 과세의 기본적인 원칙 중 하나는 형평성 확보인데, 현재는 원전에 대해서만 국세가 면제되고 있어 과세 형평성이 왜곡되고 있다. 특히 대규모 송전시설을 필요로 하는 원전은 대표적인 비분산형 전원이므로 외부비용에 근거한 과세가 필요하다. 따라서 외부성의 크기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원전에 대한 국세 신설을 제안한다.

셋째, 세제 개편에서는 중앙정부 제세부담금만 논의를 넘어 지방세까지도 감안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화력발전 및 원전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라는 지방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과세 도입 취지를 살펴보면 발전용 유연탄 및 LNG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도입 취지와 별 차이가 없다. 즉 유사한 목적의 교정세가 국세 및 지방세라는 이중적 구조로 부과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두 가지를 물리적으로 통합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그 수준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넷째,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이슈에 대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금번 세제 개편은 미세먼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미세먼지와 관련된 발전원별 환경비용을 산정하여 유연탄 대 LNG의 과세비율을 2:1로 맞춘 것이 특징이자 장점이다. 하지만 당초 개별소비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도입 취지에 온실가스가 고려되었으므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종합적으로 관리한다는 목표 하에 과세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 즉 온실가스 하나만 하더라도 배출권 거래제, 국세인 개별소비세, 각종 부담금, 지방세인 지역자원시설세, RPS 등 여러 제도적 수단을 통해 누더기식으로 관리되고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인 관점에서 단순화해야 한다.

다섯째, 발전용 연료 제세부담금 조정의 목적이 소비자에게 가격신호로 작용해야 한다. 발전용 연료 제세부담금 조정으로 인한 영향이 발전회사 및 한전에만 미치고 소비자에게 적절한 가격신호로 작동하지 못한다면 에너지 소비의 합리화라는 세제 개편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기 어렵다. 따라서 전기요금 도매가격 연동제의 도입으로 각종 비용이 전기요금에 적절하게 반영되고, 고지서 내 항목 신설 등을 통해 반영 내역이 소비자에게 적절하게 가격신호로 전달되어야 한다.

발전용 연료에 교정 목적으로 부과되는 제세부담금은 합리적으로 산정되어야 하며 또 공평하게 부과되어야 원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또한 각종 비용이 요금으로 적기 반영되면서 요금의 세부 내역을 소비자가 알 수 있어야 소비의 합리화도 꾀할 수 있다. 모처럼 금번 에너지 세제 개편이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면서 바람직한 발전원 믹스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유승훈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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