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상반기 안에 바이오매스 혼소(混燒) 기존 사업자 제재를 실시할 방침이다. 폐목재 등과 석탄을 섞어 때우는 바이오매스 혼소 발전은 재생에너지 발전에 비해 친환경 기여도가 떨어지지만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지난해 6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고시 개정을 단행하며 기존 석탄 혼소 발전사업자에 대한 추가 제도 개선을 예고한 바 있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산업부는 상반기 안에 혼소 제재와 관련한 RPS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삼정 KPMG에 맡긴 관련 연구용역 결과가 나옴에 따라 해당 결과를 놓고 기존 혼소 발전 제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석탄 혼소 설비에도 가중치 축소·제외 등의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높다.

석탄 혼소 발전은 연료비 투자 금액에 비해 과도한 수익을 올려 이를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기존 석탄 발전 설비에 일부 저장설비와 이송장치만 설치하면 혼소 발전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설비 투자 비용에 비해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를 통해 얻는 수익이 크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석탄 혼소의 경우 경제성 분석을 하면 연료비 투자금액이 전기 판매금(SMP)으로 회수가 가능한 수준”이라며 “지난 6월 바이오 혼소 발전 REC 가중치를 제외한 것도 이러한 이유”라고 말했다.

REC 가중치는 REC 발급 시 신재생에너지원별·설비 위치에 따라 전력량에 부여되는 인센티브다.

정부는 지난해 6월 RPS 고시개정 당시 신규 석탄 혼소 설비의 가중치를 제외해 신규 설비 진입을 제한했지만, 기존 설비에 대한 제재는 따로 마련하지 않았다.

정부는 기존 사업자 제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관계자 전언에 따르면 REC 발급 제한 일몰제가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있다. 실제로 일몰제가 실시된다면 일정 유예 기간 이후 REC 발급이 중단될 수도, 즉시 REC를 발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

정부가 석탄 혼소 제재라는 원칙을 고수할 경우 발전 5사뿐 아니라 민간 발전사의 석탄 혼소 발전 사업에도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우에 따라 포천그린에너지, 여수그린에너지 등 건설 중인 혼소발전 설비들도 REC를 발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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