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장에서 용량시장은 발전기들이 대기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곳이다. 수요예측 오차로 급하게 급전이 필요할 때 언제든 연락하면 가동해줄 수 있으니 대가를 지불해도 아깝지 않다.

그러나 발전기가 장기간 유지·보수에 들어가거나 문제가 생겨 가동이 정지돼 있는 경우는 대기할 수 없다. 갑작스러운 급전지시에 대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력거래소가 모든 발전기 상황을 다 알 수 없으니 대기하겠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용량요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런데 급전지시의 상황이 생겨 가동하라고 요청했을 때 가동을 못하면 이는 거짓으로 용량요금을 받는 문제가 생긴다. 당연히 페널티를 부과하고 경고조치를 한다.

수요반응자원도 동등한 발전기로 인정해 용량시장에서 대기하고 있다. 필요한 상황에 수요감축 요청이 온다. 마치 대기하는 발전기에 급전지시가 떨어진 것처럼 말이다.

그런데 약속한 감축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대기할 수 없었으면서 대기한다고 하며 용량요금을 받은 발전기와 다르지 않게 된다. 동일한 벌칙을 피할 수 없다. 이것이 수요반응자원의 위약금이다. 위약금은 연중 감축하기로 약속돼 등록된 용량에서 그 시점에 감축한 용량을 제한 값에서 시작된다.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지 못한 용량이다.

전혀 참여하지 못한 곳은 약속된 용량 전체가 불이행 용량이 된다. 이 값에 위약계수인 2를 곱해 두 배를 키우고 시간당 기본정산계수를 곱한다. 이는 월별 용량정산금을 5로 나눈 값이다. 보통 해당 월에 감축요청 3시간을 참여하지 못하면 받기로 한 기본정산금을 전혀 못 받게 된다. 이러한 위약금 기준은 점점 정교해지고 가혹해질 예정이다.

<출처- 물구나무 선 발전소>

저자: 김성철 (파란에너지 대표이사)

출판사: 인포더북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