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개정안 17일부터 본격 시행
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평가기준 마련

민자고속도로의 안전관리와 운영기준이 법으로 강제됐다. 민간사업자의 고속도로 유지·관리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안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의 도로 공공성 강화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17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지난해 1월 16일 공포된 유료도로법 개정안은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본격화됐다. 국토부는 법 개정 이후 1년간 전문가 자문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유료도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 민자도로의 운영평가 기준 등을 제정한 바 있다.

국토부는 그동안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재정고속도로와 비교해 비싼 통행료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와 서비스는 재정도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용자들의 불만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민자도로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기준이 없고 정부 및 지자체가 사업자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민간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을 제시했다. 아울러 법 준수 여부를 평가해 위반 시 해당 도로 연간통행료수입액의 0.01~3%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민자도로에 대한 운영평가는 개통 1년이 경과한 민자도로를 대상으로 연 1회 2, 4분기에 실시한다. 평가에서는 도로의 청결상태와 시설물 유지·관리상태 등을 상시 점검할 예정이다.

또 국토부 등 유료도로관리청은 사업자의 위법 행위가 있거나 새로운 도로 연결 등으로 인해 협약 체결 시 예측한 통행량과 30%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등 중대한 사정의 변경이 있을 때는 공익을 위해 기존에 체결된 실시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민자도로 사업자는 5년마다 유지관리계획을, 또 매년 유지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일상점검, 정기점검, 긴급점검, 해빙기 및 추계 정기점검 등을 실시해 민자도로 시설물을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하자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게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유료도로법 개정안 시행으로 민자도로에 대한 관리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서비스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로 공공성 강화 정책이 더욱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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